[손해배상(기)][공1995.12.15.(1006),3910]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나. 사고 후 초진시 상해가 그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정밀검사 결과 그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정밀검사 결과가 알려진 때를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 본 사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안 때라고 할 것이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까지도 알 것을 요한다.
나. 피해자의 흉추부 압박골절상에 대하여 사고 발생 얼마 후에 있었던 초진시에는 진구성 골절 즉 사고와 관계없는 기존 질환인 것으로 진단되었다가, 그 후 정밀검사 결과 진구성 골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비로소 요양승인도 받게 된 것이라면, 일반인에 불과한 피해자로서는 당초 흉추부 압박골절상이 그 사고로 인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빨라도 그 정밀검사 결과가 있고 나서야 흉추부 압박골절상도 그 사고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1.7.2.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인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제12흉추 압박골절,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산재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통상 피해자는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사고 발생 당시 원고가 입은 제12흉추 압박골절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진구성 골절이라는 진단이 나옴에 따라 노동부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지 못함으로써 그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이후 정밀검사를 한 결과 위 압박골절상도 위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판명되어 같은 해 12.3. 요양승인을 받았는 바 원고로서는 위 요양승인을 받고서야 비로소 위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고 발생일이 아닌 위 요양승인을 받은 날이라고 다투는 데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사고 발생 이후인 1991.7.15.부터 ○○○외과의원에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았는 바 당시 위 의원에서는 원고의 상해를 요추염좌와 제12흉추 압박골절상으로 진단하면서 다만 제12흉추에 대하여는 엑스선 촬영상 압박골절이 보였으나 이를 진구성 골절로 진단한 사실, 위 진단에 따라 노동부 인천북부사무소에서는 요추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승인을 하였을 뿐 위 제12흉추 압박골절상에 대하여는 기존 질환으로 보아 요양승인을 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이에 따라 위 압박골절상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같은 해 11.14.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는 바 그 결과 위 압박골절상이 진구성 골절이 아니라는 진단이 나옴에 따라 노동부에서는 같은 해 12.3. 위 압박골절상의 요양승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초진시 요추부에 장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12흉추부에도 이미 엑스선 촬영상 압박골절이 나타나 있는 상태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사고 발생 당시 위 사고로 입은 손해를 알았고 그 때부터 위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노동부에서 위 압박골절상에 대한 요양승인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위 압박골절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정밀검사 결과 다시 요양승인을 받을 때까지 이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위 권리행사의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 사고 발생일인 1991.7.2.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1994.11.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안 때라고 할 것이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까지도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9.9.26.선고 88다카32371 판결 ; 1994.4.26.선고 93다5930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흉추부 압박골절상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얼마후에 있었던 초진시에는 진구성 골절 즉 이 사건 사고와 관계 없는 기존질환인 것으로 진단되었다가 그 후 정밀검사 결과 진구성 골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비로소 요양승인도 받게 된 것이라면, 일반인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당초 흉추부 압박골절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빨라도 위 정밀검사 결과가 있고 나서야 흉추부 압박골절상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 할 것이다.
통상의 경우에는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사고후 초진시 전문가인 의사로부터 그 상해가 그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진단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그와 같이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요추부와 흉추부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요추부 장해가 흉추부 장해를 반드시 동반하는 것도 아니므로, 설사 원고가 초진시 무렵 요추부 장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때에 흉추부 장해로 인한 손해까지 알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한편 갑제1호증의 26(신체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현재 남아 있는 후유장해로 그 노동능력이 상실된 것은 주로 흉추부 압박골절에 기한 것이라는 것이므로, 원고가 흉추부 압박골절상을 알았는지 여부가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알았는지 여부의 문제에 불과하다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적어도 흉추부 압박골절로 인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위 정밀검사 결과가 있은 1991.11.14. 원고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때로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1994.11.9.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여, 원고가 위 갑제1호증의 26에 터잡아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