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집7권 1집 267~281] [전원재판부]
거주지(居住地)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입학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거주지(居住地)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의 입학을 제한하는 교육법시행령(敎育法施行令) 제71조 및 제112조의6 등의 규정은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한다고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고, 도시와 농어촌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의 차이가 심하지 않으며, 획일적인 제도의 운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완책이 위 시행령(施行令)에 상당히 마련되어 있어서 그 입법수단은 정당하므로, 위 규정은 학부모의 자녀를 교육시킬 학교선택권(學校選擇權)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거나 과도하게 제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 구 인 신 ○
대리인 변호사 장 봉 선
교육법시행령(敎育法施行令) 제71조(중학교배정원서의 제출)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자는 그 출신 국민학교 가 속하는 위원회에 중학교배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학교에 있어서는 교육장에게, 국민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와 제7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국민학교
가 속하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법시행령(敎育法施行令) 제112조의6(입학전형의 지원) ①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학교·후기학교의 구분 없이 동시에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지원하여야 하되,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및 중학교 학구로 인하여 다른 시·도에서 수학한 자와 중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인 경우에는 거주지의 교육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 시·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통학상의 거리 또는 교통으로 보아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되는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접 교육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이 경우에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교육부장관이 결정한다.
③ 전기학교 또는 야간수업을 하는 후기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입학전형에 응시할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학교 중 1개교를 선택하여 그 학교를 거쳐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주간수업과 야간수업(이하 이 절에서 “주간부”와 “야간부”라 한다)을 겸하여 행하는 전기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학교에 한하여 주간부와 야간부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으며, 후기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주간부만을 지원하거나, 주간부를 지원하는 동시에 야간부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전기학교 중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의 학생수용 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내의 중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전직할시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69조의3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지역 안의 중학교 졸업자는 제외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북 순창군 ○○에 거주하는 자로서 현재 국민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청구 당시 국민학교 2학년, 4학년, 5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두고 있고, 장래 자녀들을 도시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진학시키기를 원하지만 교육법시행령 제71조 및 제112조의6이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입학을 제한하고 있어서 거주지를 도시로 이전하지 아니하고는 자녀를 도시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없으므로, 위 각 규정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1991.11.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교육법시행령(제정 1970.2.12. 대통령령 제4589호; 최후개정 1994.10.15. 대통령령 제14401호;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 및 제112조의6(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1조(중학교배정원서의 제출)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출신국민학교가 속하는 위원회에 중학교배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학교에 있어서는 교육장(교육감)에게, 국민학교졸업자
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와 제7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국민학교가 속하는 교육장(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2조의6(입학전형의 지원) ①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학교·후기학교의 구분 없이 동시에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지원하여야 하되,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및 중학교 학구로 인하여 다른 시·도에서 수학한 자와 중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인 경우에는 거주지의 교육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 시·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통학상의 거리 또는 교통으로 보아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되는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접 시·도의 교육장(교육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이 경우에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교육부장관이 결정한다.
③ 내지 ⑤는 생략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이 사건 규정은 도시와 농어촌 사이에 존재하는 교육의 질적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의 입학을 제한하기 때문에, 자녀를 도시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진학시키고자 하는 농어촌 거주학부모의, 헌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자녀를 교육시킬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헌법전문의 기회균등에 관한 규정 및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평등권을 침해한다.
(2) 농어촌 거주 학부모가 자녀를 교육여건이 우수한 도시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하여는, 비록 학부모가 생업에 많은 지장을 받고 동거가족 전원이 거주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여야 함으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어 도시로의 거주지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도시로 거주지를 이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의 입학을 제한하는 이 사건 규정은 실질적으로 자녀를 도시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진학시키고자 하는 농어촌 거주 학부모의 헌법 제1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교육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의 의견 요지
(1) 이 사건 규정은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자들에 대한 규정이므로 학부모인 청구인에 대하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및 그 보호하는 자녀가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도 않으므로 현재관련성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은 부적법하다.
(2) 시행령 제71조는 1971.3.2.부터, 시행령 제112조의6은 1973.9.14.부터 각 시행되고 있고, 제112조의6은 헌법소원심판청구 전 1991.4.23. 개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9.19. 또는 제112조의6이 개정된 1991.4.23.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 내에 청구하였어야 하는데도 그 기간을 도과하여 1991.11.21. 청구된 이 사건은 부적법하다.
(3) (가)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은, 중·고등학교에 만연되어
있던 과열 입시경쟁에 의한 ① 국민학생, 중학생의 건전한 정신적·육체적 발달저해, ② 국민학교, 중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③ 과중한 과외비용과 과외교육을 시킬 수 없는 학부모에 대한 실질적 불평등, ④ 재수생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 이 사건 규정이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입학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학부모가 원하는 지역에 있는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교육을 받을 권리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
(다) 도시와 농어촌 학교의 교육환경에 질적인 차이가 없고, 국가에서 농어촌 지역의 학생에 대한 교육을 차별할 의도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본안전 요건에 대한 판단
(1) 법적 관련성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북 순창군 ○○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도시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진학시키기를 희망하지만 이 사건 규정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입학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존속하는 한 원칙적으로 청구인은 도시로 거주지를 이전하지 아니하고는 자녀를 도시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입학시킬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규정과 청구인이 자녀를 교육시킬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 사이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시 요구되는 자기
관련성 및 직접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자녀들이 국민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에 재학 중에 있으므로 장래 그 자녀들이 중·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이익을 입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현재의 시점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이상 기본권침해의 현재관련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10.1. 선고, 92헌마68 , 76(병합) 결정 참조).
(2) 청구기간에 대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이 시행됨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헌법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2.11.12. 선고, 89헌마88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거주지역에서는 1992.3.1. 비로소 중학교 의무교육지역이 되어 보호하는 자녀로 하여금 중등교육을 받도록 할 보호자의 의무가 발생하였다(헌법 제31조 제2항, 교육법 제8조의2, 1992.2.1. 대통령령 제13577호로 개정된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 참조).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1992.3.1.부터 자녀를 중학교에 진학시킬 법률상 의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때에 비로소 청구인이 국민학교에 재학 중이던 자녀를 장래 중·고등학교에 진학시킬 의사가 대외적으로 분명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그때에 비로소 이 사건 규정이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 확실히 예상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청구인의 거주지역에서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기 전인 1991.11.21. 청구된 이 사건은 적법한 기간 내에 청구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규정의 내용 중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입학을 제한하는 부분이 청구인의 헌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자녀를 교육시킬 학교선택권, 헌법 제1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전문의 기회균등에 관한 규정 및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과연 이 사건 규정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1) 자녀를 교육시킬 학교선택권의 침해 여부에 대하여
친권자에게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는데서도 알 수 있듯이(민법 제913조 참조), 부모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인격을 닦고 있는 초·중·고등학생인 자녀를 교육시킬 교육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교육권의 내용 중 하나로서 자녀를 교육시킬 학교선택권이 인정된다. 이러한 부모의 학교선택권은 미성년인 자녀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성년인 자녀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근거규정인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중·고등학교의 입학제도를 규정함으로써 부모의 자녀를 교육시킬 학교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제한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를 지킨 것인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입학을 제한하기 전에는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인하여 과외교육이 만연되어 학교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학부모는 과다한 과외교육비용을 지출하여야만 하였으며,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은 저해되었고, 매년 누증되는 중·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재수생도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그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입법수단의 정당성
1)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첫째,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학군 내에서 추첨에 의하여 학교를 선정하는 방안, 둘째, 거주지 제한 없이 추첨에 의하여 학교를 선정하는 방안, 셋째,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학군 내에서 내신성적 또는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내신성적과 선발고사를 병합한 방법에 의하여 학교를 선정하는 방안, 넷째, 거주지 제한 없이 내
신성적 또는 내신성적과 선발고사를 병합한 방법에 의하여 학교를 선정하는 방안, 다섯째, 특정지역 또는 특정학교에 한하여 거주지 제한 없이 내신성적 또는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내신성적과 선발고사를 병합한 방법에 의하여 학교를 선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중·고등학교의 입시제도 중 중학교의 경우에는 첫째 방안을 채택하고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첫째, 셋째, 다섯째 방안을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수단으로서는, 위에서 살펴본 방안 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방안의 선택은 수학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학교교육의 정상화, 입시경쟁의 과열화 방지, 학생의 건전한 육체적·정신적 성장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고등학교의 입시제도는 그 동안 여러 번 변천을 거듭하였고, 현재도 고등학교 입시제도 등에 관하여 많은 개선책이 논란되고 있지만, 각 제도에 장·단점이 있으므로 그 개선책이 용이하게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고등학교의 입시제도는 입법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자녀를 도시에 있는 학교에 입학시키고자 하므로, 농촌에 있는 학교와 도시에 있는 학교의 교육여건을 비교하여 보면, 교사의 경우 동일한 시·도 단위의 자치단체 내에서는 도시, 농어촌의 구별 없이 4, 5년 단위로 교사들이 순환근무를 하고 있
고, 국고로 마련되는 기본시설에 관한 한 동일한 시설기준령에 의하고 있으므로 도시와 농어촌 학교 사이에 차이가 없으며, 학급당 학생수는 오히려 농어촌 학교가 도시 학교보다 훨씬 적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도시에 있는 학교와 농어촌에 있는 학교 사이에 우려할 만큼 교육여건에 있어서 차이가 심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겠다.
3) 한편 현행 제도는 획일적으로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에의 입학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즉 중학교의 입학지원자에 대하여는 지역별,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그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지만,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을 위하여 중학구(中學區)를 설정하고 지체부자유자 및 체육특기자를 위하여 거주지제한을 완화하고 있다(시행령 제69조 제3항).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 특별시·광역시 및 일부 도청소재지, 성남시, 마산시, 진주시 등 교육부령이 정하는 지역 안의 소위 평준화지역 이외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당해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의 결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69조의3, 교육감이고등학교의입학전형을실시하는지역에관한규칙 참조).
또한 공업·농업·수산·해양·과학·외국어·예술·체육 계열의 특수 고등학교의 학생모집지역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시행령 제69조의2 제2항 제3호, 제4항). 이리하여 공립의 특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고등학교를 설립한
시·도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학생만이 원칙적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의 특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거주지 제한 없이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그 외 지체부자유자와 거리·교통이 극히 불편하여 통학에 지장을 주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위하여 예외를 두고 있다(시행령 제112조의12 제1항, 제2항).
한편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자로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특수학교에 취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에 직접 지원하거나 교육감에게 학교를 지정·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적절한 학교를 배치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 있는 특수학교 또는 국립특수학교를 지정·배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제11조 제1항, 제2항), 장애자가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거주지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4) 이상과 같이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의 입학을 제한하는 이 사건 규정은,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한다고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고, 도시와 농어촌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의 차이가 심하지 않으며, 획일적인 제도의 운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완책이 상당히 마련되어 있어서, 학부모의 자녀를 교육시킬 학교선택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다거나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없는 현 상황하에서는 그 입법수단을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다만, 질병치료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학생이 일정기간 학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할 필요가 있지만 일반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당해 학생이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있
는 일반 학교로 입학 또는 전학하여 학교생활을 하고, 그 특별한 사유가 종료되면 다시 학부모의 거주지에 있는 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이를 허용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교육법 또는 시행령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규정의 입법수단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거주지별로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는 이 사건 규정은, 학부모의 자녀를 교육시킬 학교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거나 과도하게 제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 제31조 제1항 및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자녀를 교육시킬 학교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거주이전의 자유의 침해 여부에 대하여
시행령 제112조의6 제2항은 제1항에 의하여 입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의 선택기준이 되는 거주지를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지 중심의 학군제는 결국 학부모 등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중학교 입학과 관련하여서는 입학할 수 있는 중학교의 선택기준이 되는 거주지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중학생의 발육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거주지는 시행령 제112조의6 제2항과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는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고자 하는 학부모는 생활상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라도 당해 학교 소재지로 거주지를 이전하여야
한다.
그러나 학부모는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자유로이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생활상의 불이익만으로는 이 사건 규정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는 할 수 없고, 설혹 이 사건 규정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다소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입법목적 및 입법수단이 정당하므로 그 제한의 정도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거나 이를 과도하게 제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 제14조 및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규정이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하여
학교별로 교육여건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등한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켜야 하는 학부모의 경우에는 교육여건이 우수한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킬 수 있는 학부모에 비하여 차별을 받는다고 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입법목적 및 입법수단이 정당하고,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는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고자 하는 학부모는 당해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수가 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원하는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킬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헌법전문의 기회균등에 관한 규정, 헌법 제11조 제1항 등에 의하여 보장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청구인의 헌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자녀를 교육시킬 학교선택권, 헌법 제1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거주이전의 자유 및 헌법 전문의 기회균등에 관한 규정과 헌법 제11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2. 23.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주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