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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특수교육진흥법

[시행 2008.05.26.] [법률 제8483호 2007.05.25. 타법폐지]
특수교육진흥법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8483호, 2007. 5. 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특수교육진흥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