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현행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시행 2007.02.09.]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0호 2007.02.09. 일부개정]
교육부(학교혁신정책과), 044-203-63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2. 13., 2005. 1. 19.>
제2조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2. 13., 2001. 2. 15., 2004. 2. 10., 2005. 1. 19., 2007. 2. 9.>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경기도 수원시ㆍ성남시ㆍ안양시ㆍ부천시ㆍ고양시ㆍ군포시ㆍ과천시 및 의왕시
9. 충청북도 청주시
10. 전라북도 전주시ㆍ익산시 및 군산시
11. 전라남도 목포시ㆍ여수시 및 순천시
11의2. 경상북도 포항시
12. 경상남도 창원시ㆍ마산시ㆍ진주시 및 김해시
13. 제주특별자치도(종전의 제주시 일원에 한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653호, 1994. 8.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739호, 1999. 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80호, 2001. 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28호, 2004. 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52호, 2005. 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0호, 2007. 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