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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시행 2007.02.09.]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0호 2007.02.09. 일부개정]
교육부(학교혁신정책과), 044-203-63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2. 13., 2005. 1. 19.>

제2조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2. 13., 2001. 2. 15., 2004. 2. 10., 2005. 1. 19., 2007. 2. 9.>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경기도 수원시ㆍ성남시ㆍ안양시ㆍ부천시ㆍ고양시ㆍ군포시ㆍ과천시 및 의왕시

9. 충청북도 청주시

10. 전라북도 전주시ㆍ익산시 및 군산시

11. 전라남도 목포시ㆍ여수시 및 순천시

11의2. 경상북도 포항시

12. 경상남도 창원시ㆍ마산시ㆍ진주시 및 김해시

13. 제주특별자치도(종전의 제주시 일원에 한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653호, 1994. 8.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739호, 1999. 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80호, 2001. 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28호, 2004. 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52호, 2005. 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0호, 2007. 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