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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89. 7. 28. 선고 89헌마65 판례집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 에 관한 헌법소원]

[판례집1권 170~17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완성(完成)된 이후에 제기(提起)된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결정요지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被疑事實)에 대한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완성(完成)된 경우 그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없어 부적합(不適合)하다.

청구인 염○원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참조조문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249조 (공소시효(公訴時效)의 기간(期間)) ① 공소시효(公訴時效)는 다음 기간(期間)의 경과(經過)로 완성(完成)한다.

1. 사형(死刑)에 해당(該當)하는 범죄(犯罪)에는 15년(年)

2. 무기징역(無期懲役) 또는 무기금고(無期禁錮)에 해당(該當)하는 범죄(犯罪)에는 10년(年)

3. 장기(長期) 10년이상(年以上)의 징역(懲役) 또는 금고(禁錮)에 해당(該當)하는 범죄(犯罪)에는 7년(年)

4. 장기(長期) 10년미만(年未滿)의 징역(懲役) 또는 금고(禁錮)에 해당(該當)하는 범죄(犯罪)에는 5년(年)

5. 장기(長期) 5년미만(年未滿)의 징역(懲役) 또는 금고(禁錮), 장기(長期) 10년이상(年以上)의 자격정지(資格停止) 또는 다액(多額) 1만(萬)원 이상(以上)의 벌금(罰金)에 해당(該當)하는 범죄(犯罪)에는 3년(年)

6. 장기(長期) 5년이상(年以上)의 자격정지(資格停止)에 해당(該當)하는 범죄(犯罪)에는 2년(年)

7. 장기(長期) 5년미만(年未滿)의 자격정지(資格停止), 다액(多額) 1만(萬)원 미만(未滿)의 벌금(罰金), 구류(拘留), 과료(科料) 또는 몰수(沒收)에 해당(該當)하는 범죄(犯罪)에는 1년(年)

② 공소(公訴)가 제기(提起)된 범죄(犯罪)는 판결(判決)의 확정(確定)이 없이 공소(公訴)를 제기(提起)한 때로부터 15년(年)

을 경과(經過)하면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완성(完成)한 것으로 간주(看做) 한다.

형법(刑法) 제123조 (타인(他人)의 권리행사방해(權利行使妨害)) 공무원(公務員)이 직권(職權)을 남용(濫用)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義務)없는 일을 행(行)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權利行使)를 방해(妨害)한 때에는 5년이하(年以下)의 징역(懲役)과 10년이하(年以下)의 자격정지(資格停止)에 처(處)한다.

형법(刑法) 제124조 (불법체포(不法逮捕), 불법감금(不法監禁)) ① 재판(裁判), 검찰(檢察), 경찰(警察), 기타(其他) 인신구속(人身拘束)에 관(關)한 직무(職務)를 행(行)하는 자(者) 또는 이를 보조(補助)하는 자(者)가 그 직권(職權)을 남용(濫用)하여 사람을 체포(逮捕) 또는 감금(監禁)한 때에는 7년이하(年以下)의 징역(懲役)과 10년이하(年以下)의 자격정지(資格停止)에 처(處)한다.

② 전항(前項)의 미수범(未遂犯)은 처벌(處罰)한다.

형법(刑法) 제333조 (강도(强盜)) 폭행(暴行) 또는 협박(脅迫)으로 타인(他人)의 재물(財物)을 강취(强取)하거나 기타(其他) 재산상(財産上)의 이익(利益)을 취득(取得)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取得)하게 한 자(者)는 3년이상(年以上)의 유기징역(有期懲役)에 처(處)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는, 경찰공무원으로 치안본부에 근무하던 경정 조○영, 경위 김○화가 공모하여, (1) 1981.6.2. 08:30경 서울 도봉구 ○○동 228의 23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당시 민한당 국회의원으로서 청구인과 한 때 내연관계에 있었던 이○기 관련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을 임의동행하여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소재 치안본부 수사대 제3호 조사실에 데려다가 다음 날 21:00경까지 약 36시간 동안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감금하고, (2)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이 위 이○기로부터 위자료조로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이○기 명의의 일금 5천만원짜리 현금보관증 1매를 온갖 욕설과 협박으로 증거물이라는 이유로 제출하게 하여 강제로 빼앗아 가고, (3)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장시간의 감금상태를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위 이○기와 3백만원을 받고 합의할 것을 강요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을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1983.4.26.부터 1989.1.18.까지 사이에 모두 6차례에 걸쳐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으나 그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그때마다 "혐의 없음"또는 "공소권 없음"내사 종결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판단하건대, 헌법소원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비로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89.4.17. 선고, 88헌마3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내사 종결처분)의 대상이 된 청구인 주장의 위 피의(진정)사실 중 (1)의 사실은 법정형이 7년이하의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 감금죄)로서 그 공소시효가 5년이고 (2)의 사실은 법정형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로서 그 공소시효가 7년이며, (3)의 사실은 법정형이 5년이하의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형법 제123조의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로서 그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모두 헌법재판소 창설이전인 1986.6.2.과 1988.6.2.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기간 계산으로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1989. 7. 2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