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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3. 13. 선고 2013두24532 판결

3년 동안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2170 (2013.09.27)

전심사건번호

심사증여2011-0018(2011.09.09)

제목

3년 동안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요지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그 개인에게 행정청의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3두24532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 10. 16. 선고 2013누180 판결

판결선고

2014. 3.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이AA이 자신과 동명이인인 제3자와 BBBB지역주택조합(이하 1BB주택조합1이라 한다) 사이 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BB주택조합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8. 3. 3. BB주택조합과 합의를 하면서 위 소송을 취하한 점, ② 위 합의서에는 이AA이 BB주택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을 16억 원에 째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AA이 위 합의서를 작성한 날 BB주택조합 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16억 원을 모두 지급받은 점, ④ 위 합의서상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적법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이른바 무효등기의 유용을 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AA이 BB주택조합과 위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제3자와 BB주택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 한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이 아니라 이AA과 BB주택조합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하고,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 기는 이AA과 BB주택조합 사이의 위 합의에 따라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2008. 3. 3. 로 보아야 한다고 관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 기에 무효등기 유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칠: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AA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질 의에 대하여 국세청이 일반적인 법 해석에 관한 원칙을 답변하였다거나 이AA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 •납부한 후 피고가 3년 동안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AA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CC에게 4억 2,000만 원,유DD에게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이상 이 사건 부 동산의 개별공시지가에 3/100을 곱한 금액만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심의 이러한 가정적 부가작 판단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 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