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헌재 1999. 12. 23. 선고 99헌가5 99헌가6 99헌바1 결정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헌제청]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99헌가5·6)

제청신청인

겸청구인 강○식(99헌가5, 99헌바1 )

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은창용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9노181 조세범처벌법위반(99헌가5)

서울지방법원 99노1856 지방세법위반( 99헌가6 )

서울지방법원 98고단8610 조세범처벌법위반( 99헌바1 )

주문

1.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구 지방세법(1961. 12. 8. 법률 제827호로 제정되고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7조 제1항지방세법 제84조(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에 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이유

1.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사건의 개요

(1) 99헌가5 및 99헌바1 사건

(가) 청구인은 95회계연도에 3회에 걸쳐 취득세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세 합계 금 40,031,5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1974. 12. 24. 법률 제27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제10조, 지방세법(1961. 12. 8. 법률 제827호로 제정되고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제67조 제1항 위반으로 서울지방법원(98고단8610)에 기소되어 그 재판계속 중에 조세범처벌법 제10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98초5041)을 하였으나 1998. 12. 24. 위 제청신청이 기각당하자, 1999. 1. 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제10조와 아울러 구 지방세법 제67조 제1항, 지방세법 제84조에 대하여도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99헌바1 )을 청구하였다.

(나)한편 청구인은 위 제1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고, 그 항소심(서울지방법원 99노181)계속 중에 다시 조세범처벌법 제10조가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99초844)을 하였는데, 위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1999. 6. 2.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99헌가5)을 하였다.

(2) 99헌가6 사건

청구인은 96회계연도에 3회에 걸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 합계 금 102,852,1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구 지방세법 제67조 제1항 위반으로 서울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법원(99노1856)에 항소하였는데, 항소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1999. 6. 2.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99헌가6 )을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조세범처벌법 제10조(납세의무자의 처벌)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구 지방세법 제67조(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준용)①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한다.

② 생략

지방세법 제84조(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등의 준용)①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범칙행위의 처벌에 있어서는 조세범처벌절차법령을 준용한다.(이하 생략)

2.제청법원의 제청이유,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99헌가5, 6 사건

(1) 제청법원의 제청이유

(가) 법정형은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에 비추어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상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법관으로 하여금 구체적 사건의 정상에 따라 그에 알맞는 적정한 선고형을 이끌어 낼 수 있게끔 되도록 그 폭을 넓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는 벌금형에 대한 법정형을 ‘체납액의 몇배 이상 또는 이하’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형’으로 규정함으로써 법관이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그 벌금형의 액수를 체납액과 같은 금액으로 정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법관으로서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수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정상 등 양형요소를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법관의 독립과 양형재량권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와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2) 재정경제부장관, 국세청장 및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요지

(가)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국민 일반의 법감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분야인바,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정상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되 벌금형의 경우 국가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보호법익과 조세범으로서의 죄질을 고려할 때 체납세액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적합하다는 것이 입법자의 정책적 결단이다.

(나) 형법 기타 형사특별법에서 법정형으로서 징역형만을 규정하거나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음을 고려하면 징역형과 벌금형을 모두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법관의 재량권을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 법관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소정의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였을 경우에 선고유예를 하거나 작량감경 등의 방법으로 감액하는 것도 법관의 양형재량의 일종이므로 벌금을 선택한다고 하여 양형재량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나. 99헌바1 사건

(1) 청구인의 주장요지

조세범처벌법 제10조가 정한 구성요건 중 “3회 이상 체납”이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조세법의 어느 규정을 살펴보아도 명백히 밝히고 있지 아니하다. 조세법은 어디에도, 세목·과세일·납세기한·과세물건 등 어느 것을 기준으로 납세고지서를 발부할 것인지,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납세금액을 분할하여 수개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동일 세목·동일 과세일·동일 납세기한의 경우에는 1개의 납세고지서만 발부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오로지 과세관청이 1개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지 아니면 수개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한 속성인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2) 법원의 제청신청기각이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소정 “3회 이상 체납”의 의미는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를 기준으로 3회이상 체납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에 관하여는 대법원 판례도 확정되어 있는 터이므로, 그 해석과 관련하여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재정경제부장관, 국세청장 및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요지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면, “체납”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 명백하고, 여기서 납부기한이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지정된 납부기한을 뜻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3회 이상 체납”의 의미는 고지 즉, 납세자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를 기준으로 3회 이상 체납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납세고지서란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어 세무서장 등이 당해 조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 발부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성립·확정된 납세의무별로 발부하는 것이고, 이는 실제 과세실무에서 적용되고 있는 원칙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 토지가 동일한 과세관청의 관할 내에 있는지, 취득일이 동일한지, 과세일이나 과세기한이 동일한지 등에 관계없이 개별토지별로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으며, 납세자 또한 자기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각각의 납세고지서가 발부되고 그 납부기한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각 체납에 해당됨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행정편의상 납세고지서의 발부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소정의 “3회 체납”의 의미 자체가 불명확하여진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이러한 실무상의 문제점이 위 조항 자체를 위헌으로 선언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3. 판 단

가.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구 지방세법 제67조 제1항지방세법 제84조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헌재 1997. 11. 27. 96헌바12 , 판례집 9-2, 607, 618),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 제67조 제1항지방세법 제84조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위헌여부

(1) 헌법 제27조 제1항제103조 위배 여부

(가)헌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103조에서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제청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가 벌금형을 체납액 상당액으로 정액화함으로써 법관이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 그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양형요소를 전혀 고려할 수 없게 되어 헌법 제27조 제1항헌법 제103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므로 이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법정형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법관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처벌할 수 있는 양형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다만, 법관이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벌금형의 액수가 정액화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상에 따른 양형이 상당히 제약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관이 체납액 상당의 벌금이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하면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택하면 될 것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의한 양형재량의 제약은 체납액 상당의 벌금이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할 경우에 생기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정상에 비추어 체납액 그대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할 경우에는 법관은 형법 제53조에 따라 작량감경함으로써 그 벌금액을 2분의 1로 감축할 수 있고, 심지어는 형법 제59조에 따라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국 법관이 조세범처벌법 제10조를 적용하면서 형벌의 개별화를 이루기 힘든 경우라는 것은 체납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기에는 행위자 책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고, 선고유예에 처하기에는 행위자의 책임이 무거운 경우에 국한된다.

그런데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납세자가 조세를 납부할 수 있거나 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아니하는 행위의 반가치성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체납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아예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그 죄질의 폭이 다른 범죄에 비하여 비교적 좁다고 할 수 있고, 동법 소정의 체납범의 책임과 체납한 조세액과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만큼 법관으로서도 적정한 벌금형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체납액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그렇다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벌금형을 체납액 상당으로 정액화한 것은 행위자 책임에 따른 형벌의 개별화를 구현하기에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아니하나, 그렇다고 하여 이와 같은 입법적 결단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죄형법정주의 위반여부

(가)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에서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헌재 1998. 3. 26. 97헌마194 , 판례집 10-1, 302, 313).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가 정한 구성요건 중 “3회 이상 체납”이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조세법

의 어느 규정을 살펴보아도 명백히 밝히고 있지 아니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살피건대,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입법권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더라도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그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3. 3. 11. 92헌바33 , 판례집 5-1, 29, 47).

조세범처벌법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처벌법규이므로(제1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소정의 “3회 이상 체납”의 의미도 조세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그 의미를 보충할 수 있을 것인바,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체납자”를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체납”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 명백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 등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부기한”이란 납세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을 일컫는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3회 이상 체납”의 의미는 납세자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를 기준으로 그 고지서에 명시된 납세기한까지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대법원 판례도 일관되게 이점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대법원 1960. 9. 14. 60도439, 집8형065; 대법원 1972. 6. 27. 72도 912, 집20(2)형038 참조).

또한 납세고지서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2조, 지방세법 제25조, 제29조, 제30조 등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면, 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당해 조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 발부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에게 성립·확정된 납세의무별로 발부하는 것이고, 실제 과세실무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을 따르고 있다. 설사 과세관청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1개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야 할 것을 2개 이상의 납세고지서로 분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소정의 체납회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1회의 체납으로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1974. 12. 24. 74도3307, 집22(3)형062, 공 1975, 8282 참조)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적용 여부가 납세고지서 발부에 관한 과세관청의 자의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다)그렇다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소정의 “3회 이상 체납”의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는 없으므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구 지방세법 제67조 제1항지방세법 제84조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정경식(주심)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하경철

피인용판례
본문참조조문
판례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