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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전주지방법원 2006. 4. 7. 선고 2004나2475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인경숙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지관엽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전주시(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호)

변론종결

2006. 3. 2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14,908,48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06. 3. 22.자 소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6. 2. 11.부터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산 96-2 임야 1,32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60㎡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242,349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인도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주문 제2항과 같이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를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 및 등기부 표제부의 면적 표시를 임야도의 표시와 일치되게 정정하는 절차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임야의 공간적 범위는 현재 임야도의 표시 내지 경계와 일치하게 되었는데,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임야 경계 내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관리,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도로 부분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물권의 객체인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지 등기부의 표제부나 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아니라 할 것이나, 지적공부에 소유권의 목적이 된 현실의 부동산이 기술상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표시된 경우, 착오로 작성된 지적도는 정정의 대상에 불과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는 위 산 96 임야에서 그 면적이 30평으로 분할되어 임야대장과 등기부에 99㎡로 등재되었음에도, 토지분할과정에서 측량상의 잘못으로 당시 임야도상의 면적이 574평으로 되고, 다시 그 오류가 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96-1 임야의 등록전환 및 이웃 토지들과의 경계확정과정에서 현재의 임야도상의 면적이 1,326㎡로 잘못 작성된 것이므로, 착오로 작성된 위 임야도는 정정되어야 할 대상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 사건 임야의 공간적 범위를 표상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하여 있는 같은 동 1133-1, 1133-17 토지 소유자인 소외 방치원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상 면적을 99㎡에서 1,326㎡로 정정하는데 동의하고, 이후 이로 인한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갑 4호증)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의 공간적 범위 내지 위치 및 면적이 위 임야도의 표시와 일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면적 정정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임야의 공간적 범위가 위 임야도의 표시와 일치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달리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임야 99㎡ 내에 피고가 점유하는 도로가 위치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유길종(재판장) 신명희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