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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0.선고 2017도15461 판결

일반교통방해

사건

2017도1546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7노489 판결

판결선고

2019. 1.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 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등 참조).

2.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의 사무국장인 피고인이 M일자 서울 세종대로 등에서 개최된 대회 집회에 참가하여 시위대들과 함께 16:46 경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1가 교차로의 전 차선을 점거하고 사전에 금지통고된 행진을 하는 방법으로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행진이 사전신고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차량의 통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는 행위임을 인식하면서도 다른 집회 및 행진 참가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의사를 결합하여 도로를 점거하는 행진에 참여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3. 가.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관계 내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B단체은 D 및 I대회와 관련하여 2015. 11. 12.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M일자 16:00부터 20:00까지 '서울광장 광화문사거리 - 세종로정부청사 경복궁역-청운동주민센 터'를 전체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고 신고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위 행진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이 이러한 집회 및 시위의 신고범위나 조건 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거나 그 불법성을 인식하면서 시위를 계속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피고인이 도로를 점거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 16:46경은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그 일대의 교통을 차단 통제하는 상황이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일 뿐 집회 및 시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거나 그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나.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교통방해죄,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노정희

대법관박상옥

주심대법관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