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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6하,1787]

판시사항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고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으나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국가를 상대로 실제 소유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한편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에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하며, 국가를 상대로 실제 소유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5944 판결 등 참조).

한편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참조).

따라서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하며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36360 판결 참조), 국가를 상대로 실제 소유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70. 6. 13.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0. 6. 18. 법률 제2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경북 고령군 (주소 1 생략) 임야 57,17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324분의 15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8. 7.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 581127-1******”이며, 본적지는 “고령군 (주소 2 생략)”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에는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소유자의 주소가 원고의 본적지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그 성명은 실제와 달리 “△△△”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에 첨부된 공유지연명부에도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소유자의 주소가 원고의 본적지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실제와 달리 “□□□, 190205-1******”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자로 임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 190205-1******”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는 한편, (2)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 및 임야대장상 “◇◇◇”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임야 지분은 원고의 소유라고 판단하였다.

4.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1) 원심은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 및 임야대장에 기재된 “◇◇◇(□□□)”가 실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명의자가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서로 모순된다.

(2) 만약 원심 지적과 같이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등기부상 명의인이 실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이는 그 이전등기가 허무인 앞으로 이루어진 불실등기라는 취지로서 결국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허무인 명의의 불실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다684, 90다카3307 판결 참조), 그 원인 무효의 등기에 의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렇지만 원심의 결론은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에 의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원심 판시의 실질적인 취지는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실제 권리자는 원고로서 그 이전등기는 유효하고, 다만 등기부에 그 한자 이름의 일부가 잘못 기재되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상 명의인 “◇◇◇(△△△)”가 원고와 동일인이며 다만 등기 과정에서 등기부에 잘못 표시된 것에 불과하다면, 그 명의인의 한자 성명 일부나 주민등록번호가 원고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실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하다. 결국 원고는 단독으로 그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 ), 이와 별도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다.

나. 또한 지적공부는 등기된 토지에 관한 한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진정한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토지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 정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4항 본문,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3791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여 임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의 한자 성명 일부와 주민등록번호가 원고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등기명의인 경정등기를 통하여 정정되어야 하며, 이와 달리 임야대장 표시에 관한 사정을 가지고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리고 기록상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유라고 주장하는 등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구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라. 결국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어긋나는 앞에서 본 판시 이유를 들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잘못 판단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6.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