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3. 10. 24. 선고 2013구합2334 판결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제목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망인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쟁점금원이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쟁점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금원이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

2013구합23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13.

판결선고

2013. 10.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 증여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부(父)인 망 이BB(이하망인'이라 한다)은 2009. 9. 7. CCC임대 주식회사에게 OO시 OO구 OO동 217-19 대 990.9㎡ 및 그 지상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피고는 2011년경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에 관한 조사 결과, 2009. 9. 8.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중 OOOO원이 원고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 및 2009. 11. 19.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중 OOOO원이 원고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의 부(父)인 망인이 위 OOOO원 및 OOOO원 합계 OOOO원(이하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2009. 9. 8. 증여분 증여세 OOOO원 및 2009. 11. 19.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7.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0. 1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9.경부터 2010. 2.경까지 망인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합계 OOOO원을 차용하였다가 2009. 9.경부터 2011. 8.경까지 합계 OOOO원을 상환하였는바,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위 차용금 중 일부이다. 따라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표> 판결문 페이지3 참조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금 83억 원의 수취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판결문 페이지3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금 중 망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OOOO원은 곧바로 원고 명의의 계좌 등으로 대체 입금되었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판결문 페이지4 참조

3)쟁점 ①금액에 대한 원고의 소명내역과 피고의 조사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판결문 페이지4 참조

4) 원고는 쟁점 ①금액에 대하여 망인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 ② 금액(OOOO원)을 차용한 후 OO시 OO구 OO동 361-13 소재 다세대 주택의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후 망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체납액 OOOO원을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상환하였다 고 소명하였고, 피고는 조사결과 위 양도소득세 납부액 중 OOOO원은 원고의 자금이 아니라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이자수령액으로 납부한 것이라는 이유로 망인이 위 OOOO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다.

5) 쟁점 3금액은 2009. 9. 11. 원고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는바, 원고의 소명 내역과 피고의 조사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판결문 페이지5 참조

6) 한편 원고가 차용증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차용증

일금 OOOO원

상기 금액을 채권자 이BB으로부터 채무자 이AA(원고)이 2009. 9. 8.에 차용한다.

차용금 상환기일은 2011. 9. 7.까지로 하며, 기일 전이라도 채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채무자는 차용금 전액 또는 분할 상환토록 한다.

2009. 9. 8.

채권자

이BB

채무자

이AA(원고)

7) 원고는 2009. 9. 8. OO시 OO구 OO동 361-13 소재 다세대 주택을 OOOO원에 취득하였고, 2009. 12. 8. OO시 OO읍 OO동 550-4 DD마을 EE아파트 101동 1701호를 경매절차에서 OOOO원에 취득하였다.

8) 원고는 2010. 10.경 CCC임대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중OOOO원을 OO시 OO구 OO동 6-9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501호로 대물변제 받으면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9) 한편 망인은 2004. 9. 4. 뇌경색이 발병하여 그 무렵부터 우측편마비로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2008. 9. 10. OO시 OO구 OO동 소재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한 이후 3회 외출을 제외하고는 계속 위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다가 2011. 11. 28. 사망하였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의 금융재산은 존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라. 판단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망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자 망인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수시로 입・출금을 반복하며 자신의 자금처럼 사용해온 점, ② 망인은 2009년경 OOOO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양도하였는데, 2011년경 사망할 당시 망인의 금융재산이 없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OOOO원에서 대

출금(OOOO원), 임대보증금(OOOO원), 양도소득세(OOOO원)를 제외하더라도 잔액이 약 OOOO원에 이르는데,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해있던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 이후 사망 당시까지 약 2년 동안 위 자금을 모두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중 약 OOOO원을 사용하여 다른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대물변제로 취득한 점(OO시 OO구 OO동 소재 다세대 주택 취득자금 OOOO원, OO시 OO읍 OO동 소재 아파트 취득자금 OOOO원, OO시 OO구 OO동 소재 주택에 대한 OOOO원 상당의 대물변제), ④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OOOO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모두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금과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 상의 차용금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자율 약정이나 이자 지급내역이 없는 점, 망인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망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즉시 출금되어 망인의 사망 당시 전혀 남아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 사실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이 사건 쟁점 금원(OOOO원)이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