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지방세기본법위반)나.변호사법위반다.조세범처벌법위반라.지방세기본법위반
2016노417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인정된 죄명 : 조세범처벌법위반, 지방세기본법위반)
나. 변호사법위반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라. 지방세기본법위반
1.가.나.다.라. A
2.다. 법무법인 B
쌍방
이원석(기소), 고형곤, 안병수(공판)
법무법인(유한) C(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변호사 F(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HC(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HD, H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6고합588, 2016고합718(병합) 판결
2017. 6. 16.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법무법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0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상습도박 사건 수사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L 사업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9.경 1억 원을 받기 전 N로부터 L 사업과 관련된 청탁을 받지 않았고, 위 돈을 개업축하금으로 받았을 뿐이다. N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받을 때도 L 사업과 관련된 청탁을 받지 않았고, P의 뇌물 사건을 알아봐 달라는 말을 듣고 위 돈에 P의 변호사비용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P이 R과 함께 피고인을 방문하였을 때도 사업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검찰 수사 사건을 설명하였을 뿐 L 사업에 대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P의 뇌물공여 사건과 N의 BH, GS에 대한 고소사건에 변호사로서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이 2011년 말에 O V 사장을 만난 것은 지인으로부터 N의 사업상 어려움을 듣고 도와주기 위하여 만난 것일 뿐 N로부터 받은 2억 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상습도박 사건 수사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고위간부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거나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건을 수임한 후 수임료 3억 원을 받았을 뿐이다. N에 대한 상습도박 사건을 수임한 이후에는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사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수사에 대비하는 등 정상적인 변호활동을 수행하였다.
다) 조세포탈의 점에 대하여
CJ, CK, CM, AZ, BE, AL, AM 수임료 전부 또는 일부는 신고에서 누락되지 않았거나 반환되었는데도 원심은 이를 누락되었다고 잘못 인정하였다.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한 조세가 부과되지 않아 조세수입이 감소되지 않았으므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추징 5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법무법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AL, AM 수임료 중 2,834,000원은 신고에서 누락되지 않았다.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가 부과되지 않아 조세수입이 감소되지 않았으므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U의 검찰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CP 외 3명, AX, CT, CU, CV, AQ, CX, CZ, DA, DB, DC, DD로부터 받은 수임료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매출 누락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조세포탈죄를 무죄로 판단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 또한 원심판결에는 조세포탈죄의 기수 시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L 사업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담당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에게 직접 청탁 또는 알선할 것을 금품수수의 명목으로 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청탁할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수수한 금품에 그 청탁 또는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등 참조)
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로부터 "L 사업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1) N는 L 사업자로 선정되어 O와 지하철 매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Z를 인수하였다가 2011. 6. 29.경 O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N는 2011. 7.경 O를 상대로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취하는 한편 관청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P과 AF 등을 통하여 O, H시 및 H시의회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2) N는 2011. 9.경 P에게 2억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하였다. P은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이유에 대하여 "N가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L 사업 분쟁을 해결하고, 자신의 뇌물공여 사건에 대한 도움도 받자고 하였는데, 주된 이유는 L 사업에 도움을 받고자 함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
① P은 L 사업과 관련하여 H시 등을 상대로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L 사업으로 임차할 100개 매장 중 30개 매장의 권리를 N로부터 받기로 하였으므로 L 사업으로 인한 분쟁 해결에 커다란 이해관계가 있었다.
② N는 검찰에서 "P의 뇌물공여 사건 외에 L 사업과 관련한 도움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1억 원을 전달할 당시 동석한 S와 AF도 L 사업과 관련이 있다.
(3) P은 AF, S와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은 P과 S를 처음 만난 자리임에도 별다른 말없이 1억 원을 받았고, 위 돈을 N가 보낸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면 피고인은 사전에 N로부터 P을 통하여 돈을 보낸다는 것과 어떠한 명목으로 보내는지에 대한 언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N는 이미 AF를 통하여 개업비용으로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개업축하금을 보낸다고 말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며칠 후 N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N로부터 직접 추가로 1억 원을 받았다. 당시 N는 "2억 원 중에 1억 원만 갔다"는 취지(P에게 2억 원을 주라고 하였으나 P이 1억 원만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1억 원을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P을 통하여 받은 1억 원과 같은 명목으로 주는 돈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5) N는 2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때로부터 약 1주일에서 열흘 후에 R, P을 피고인에게 보내 L 사업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하게 하였다. P은 검찰에서 "브리핑이 끝난 후 피고인에게 H시나 감사원 감사는 BP의 뜻에 따른 것이므로 BP 쪽에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H시나 H시의회, O 관계자에게 잘 말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억울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P은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청탁을 한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하소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취지를 달리 설명하였을 뿐 위 말은 동일하게 하였다).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P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① R은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N의 지시로 P과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가 30분 내지 1시간 동안 L 사업에 대하여 브리핑을 하였고, 자신이 나간 후에 P과 피고인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1년 말경 O 사장인 V을 만나 L 사업에서 해지된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지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피고인과 V은 동향이고 같은 대학 출신일 뿐 그 때까지 아무런 친분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V에게 직접 전화하여 만나자고 제안을 하였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신과는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N의 사업에 대하여 상당히 어렵고 무례한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이 N로부터 아무런 부탁을 받지 않았는데도 순전히 N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V을 만나 위와 같은 부탁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6) 반면에 개업축하금으로 받았다거나 P의 뇌물공여 사건과 N의 BH, GS에 대한 고소사건 변호사비 등으로 받았다는 피고인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2억 원에 변호사 비용 등이 일부 불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가 청탁행위 대가로서 성질을 가진다).
① N는 피고인이 개업할 당시에 AF에게 집기류 등 구매를 위한 개업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는데, 추가로 2억 원이라는 거액을 개업축하금으로 전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② 뇌물공여 사건은 P이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었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별다른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2억 원이라는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변호인을 선임할 상황은 아니었다. P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전달하면서 뇌물공여 사건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피고인과 뇌물공여 사건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사건을 정식으로 위임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실질적인 변호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반면에 P은 GR 변호사를 뇌물공여 사건 변호사로 선임하여 자신을 변호하게 하였다(P이 N로부터 20억 원 횡령으로 고소당한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전달된 2억 원이 자신의 뇌물공여 사건 등에 대한 변호사비용이라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P 스스로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이 P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도 뇌물공여 사건 당사자인 P과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N도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추가로 1억 원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비로소 P의 뇌물공여 사건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은 2억 원을 받고, 며칠 후 N의 지시를 받은 R과 P으로부터 L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그런데 P의 뇌물공여 사건과 BH, GS에 대한 고소사건은 L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L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로비자금을 건넨 것으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사건들 조사과정에서 N와 P에게 자문과 조언을 하기 위하여 브리핑을 받은 것이라면 굳이 L 사업에 관하여만 상세하게 브리핑을 받을 필요는 없었다고 보인다.
⑤ N가 2011. 8.경 BH, GS을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도 자신이 수행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못하다.
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습도박 사건 수사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변호사 지위의 공공성과 직무범위의 포괄성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규정은 변호사가 위임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고,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인 경우 사건 해결을 위한 접대나 향응, 뇌물 제공,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의뢰인의 청탁 취지를 공무원에게 전하거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스스로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등 금품 등 수수 명목이 변호사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240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N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3억 원에는 단순히 변호인으로서 적법한 변론활동에 따른 노무 제공 대가뿐만 아니라 검사장 출신 전관변호사로서 수사책임자 등 검찰관계자에게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에 따른 영향력을 행사하여 구속되지 않고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 명목의 대가가 불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5. 6.경 N에게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깊은 서울중앙지검 고위간부에게 부탁하여 구속을 면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직접증거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돈을 받은 것은 다투지 아니하므로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깊은 서울중앙지검 고위간부에게 부탁하여 구속을 면하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는 범행을 인정하는 핵심사항이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없다.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검사 작성의 N에 대한 진술조서에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조서가 문답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임의로 기재한 것일 뿐 자신이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1심 법정에서 한 N 진술에 의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정되었다. 증거로 쓸 수 없다.
(2)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수임료 3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N와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고, N와 관련된 여러 사건에 관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년 경찰에서 수사한 N 도박 사건에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2015. 2.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한 피고인이 N에 대한 상습도박 사건을 수임하기 위하여 수사관계자와 친분관계를 내세웠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인다.
② 2015. 6. 중순경 언론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에서 유명 기업인에 대한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 보도된 이후 N와 AB은 피고인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6. 17. 상습도박 사건 수사검사와 ED를 확인한 후 위 검사들과 연고가 있는 CC, CD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게 하였다. CC 변호사는 2015. 6. 19.경 변호사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검사를 면담하는 등 변호활동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공인회계사에게 회계와 관련된 사안 검토를 의뢰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은 N, AB을 수십회 면담하고 공동 변호인과 함께 상습도박 사건 및 관련된 사실을 파악하고 법적 쟁점을 검토하여 변호 방향을 정하는 등 수사에 대비하였다.
④ 피고인이 상습도박 사건 수사 기간 동안 수사검사 및 ED와 통화하거나 연락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과도 연락하지 않았고, 수사책임자인 CE와도 2015. 8. 19.까지 약 2달 동안 연락하지 않았다.
⑤ 피고인은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2015. 8. 19. 수사책임자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E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사무실로 찾아가 면담하였다. 피고인은 면담 과정에서 상습도박 증거와 N 소환 여부 등을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변호인이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수사책임자와 면담하는 것이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당시는 상습도박 사건 수사가 개시된 것을 안지 두달이 지나도록 N를 소환하지 않고 있어 새삼 검사에게 불구속 수사를 부탁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이 CE와 면담에서 불구속 수사를 부탁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⑥ 2015. 8. 19.부터 N가 구속될 무렵인 2015. 10. 6.까지 피고인과 CE는 개인 휴대전화로 2회 통화하고 15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N는 2015. 9. 23. 수사검사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2015. 9. 24. 변호인선임계와 함께 사업상 이유로 소환일로부터 일주일 가량 N 출석을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회 통화는 모두 출석 연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출석 연기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자메시지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어 상습도박 사건과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⑦ 피고인은 2015. 10. 1.과 10. 2. N에게 '더 이상 확대 안되고 빨리 정리되도록 해야지', '향후 수사확대 방지 구형 등 최소화에 힘써보자', 'CE ED 통해서 추가 수사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 되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2015. 9. 22. 도박 업자인 CF가 귀국하여 체포된 후 2015. 9. 23. 수사검사는 N에게 2015. 9. 30.까지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고, N는 출석을 일주일 정도 연기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2015. 9. 30.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2015. 10. 6. 구속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하였는데 2015. 9. 25.부터 10. 4.까지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므로 수임료는 최소한 9. 25. 이전에 지급되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수사 진행상황에 비추어 보면, 2015. 9. 25. 이전에는 상습도박 혐의 이외에 횡령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현실화되거나 구체화되어 이에 대비할 필요성이 컸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수임료를 받을 당시 수사확대 방지 청탁을 내세우거나 N로부터 이를 부탁받았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미국에 체류할 당시 수사관계자와 연락하거나 접촉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⑧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수임료로 3억 원을 받았다. 그런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도박 사건의 수임료도 3억 원이었던 점, 피고인이 받은 수임료 일부를 공동 변호인과 공인회계사에 지급한 점, 상습도박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인지한 사건으로서 언론에도 크게 보도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3억 원이 변호사비가 아닌 청탁 명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수사확대를 막고 구형을 최소화 시켜주겠다"는 것을 청탁으로 보고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은 이를 심판할 수 없고 법원은 검사가 공소 제기한 범위 내에서 심판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장 공소사실에는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깊은 서울중앙지검 고위간부에게 부탁하여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여'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심 재판장은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것 이외에 다른 청탁 명목이 있는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였다. 검사는 2016. 11. 8. 제9회 공판기일에 청탁 · 알선의 명목은 "구속을 피하고 수사확대를 막고 구형을 최소화시켜주겠다"는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이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변경한 바는 없다. '수사확대 방지 등' 청탁은 '구속을 피하게 해주겠다'는 것과는 별개로 새로운 청탁 · 알선 명목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것이 된다. 공소장변경이 아닌 공판절차에서의 석명에 의하여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는 없다.
(4)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조세포탈의 점에 대하여
가) CJ 수임료 부분
원심은, CJ에게 수임료 1억 원이 반환된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CJ에 대한 형사사건이 불구속 기소로 처리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CJ에게 수임료 1억 원을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CK 수임료 부분
(1) 원심의 판단
CK의 형사사건은 2012. 4. 4. 불구속 기소되어 늦어도 그 무렵에는 수임료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2012. 4. 4.을 기준으로 산정한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 납부기한이 경과된 때에 조세포탈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조세포탈죄가 기수에 이른 후인 2014. 6. 25. 수임료 일부가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포탈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2) 당심의 판단
①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5항은 조세포탈 범칙행위의 기수시기를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 · 징수하는 조세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는 '그 신고 · 납부기한이 지난 때'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포탈죄는 제1기분인 1. 1.부터 6. 30.까지와 제2기분인 7. 1.부터 12. 31.까지의 각 과세기간별로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의 신고 ·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49조),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포탈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월이 경과한 때(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지방세법 제95조 제1항)에 기수에 이른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등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때'이고(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7조 제1항),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다(소득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U은 세금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수임료를 지급한 의뢰인에게 영수증은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받은 날(영수증 발급일)이 소득 수입시기 및 용역 공급시기이고, 그 신고 ·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된다.
②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된다. 납부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거나 혹은 포탈세액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완성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납부기한 후에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부과처분을 경정하더라도 조세포탈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도2540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등 참조).
③ 피고인은 2012. 3. 1.경 CK으로부터 수임료 1억 원을 수수하였는데, 그 때를 기준으로 한 신고 · 납부기한이 경과한 2014. 6. 25.에야 수임료 일부인 8,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8,000만 원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기수에 이른 조세포탈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이와 같은 후발적인 사유로 인해 종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과세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CM 수임료 부분
원심은, CM의 형사사건이 기소된 2012. 5. 4.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등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나 포탈죄가 기수에 이른 후인 2013. 12. 25.에야 수임료 중 5,000만 원이 반환되었으므로,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는 피고인이 CM로부터 수임료를 수수한 2012. 5. 1.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이다. 신고 · 납부기한이 경과한 2013. 12. 25.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하여도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AZ 수임료 부분
원심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C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건과 별개로 AZ의 개인 형사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를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마) BE 수임료 부분
원심은, BE과 U의 검찰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BE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3,000만 원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바) AL, AM 수임료 부분
원심은, AL, AM 수임료 중 일부가 감액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수수한 수임료 합계액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93,834,000원으로 누락된 매출액이 기소된 85,000,000원을 넘는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법무법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AL, AM 수임료 중 일부가 감액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수령한 수임료 합계액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93,834,000원으로 누락된 매출액이 기소된 85,000,000원을 넘는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경합범가중을 하였다. 그런데 조세범처벌법 제18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 등이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범칙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해당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0조가 적용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경합범제한가중을 하였다. 이 점에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AX의 2012. 12. 28.경 수임료 부분(피고인 A)
원심은, AX의 진술서, 2012. 6. 1.자 사건위임계약서 등에 비추어 U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AX으로부터 2012. 12. 28.경 업무상배임 사건을 수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CP, CQ, CR, CS 수임료 부분(피고인 A)
원심은, 2013. 11. 6.경 CP 등으로부터 받은 수임료 6,000만 원 중 2,000만 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는데, CP 등 4명의 형사사건은 2013. 12. 18.경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으므로 위임사무의 제공으로 인한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2,000만 원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변호사 수임료의 소득 수입시기 및 용역 공급시기는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받은 날이고, 피고인은 CP 등으로부터 2012. 12.경 수임료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2013. 11. 6. 수임료 6,000만 원 중 2,000만 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고 ·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이다. 조세포탈죄는 신고 · 납부기한 경과로 기수에 이르렀고, 기수에 이른 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3년 2기분(부가가치세)이나 2013년분 종합소득세 등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 될 뿐 조세포탈이 문제가 되는 2012년 2기분이나 2012년분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CT 수임료 부분(피고인 A)
원심은, CT의 문답서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을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CT 사건을 수임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CU 수임료 부분(피고인 A)
원심은, CU과 피고인 사이에 2012. 5. 3.자로 작성된 사건위임계약서의 기재, U이 착오를 이유로 원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U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사건을 검색하여 특정하면서 사건 내용을 착오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CU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임한 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3. 7. 1.경 CU 사건에 대하여 수수한 수임료 2,000만 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5) CV 수임료 부분(피고인 A)
원심은, CV의 확인서와 계좌인출내역에 비추어 피고인이 CV로부터 받은 수임료가 4,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이라고 판단하고, 세금신고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의 매출누락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6) AQ 수임료 부분(피고인 A)
원심은, AQ, AO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AQ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3억 원이 아닌 1억 5,000만 원이라고 판단하고, 세금신고가 이루어진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 원의 매출누락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7) CX 수임료 부분(피고인 A)
원심은, 2013. 9. 26.자 현금보관증, CX의 처 CY의 계좌 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CX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2,000만 원이고, 그 중 1,000만 원은 2013. 11. 13.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었고, 1,000만 원은 2015. 7. 23. 반환되었다고 인정한 후 CX의 형사사건이 일부 불기소, 일부 불구속기소 처분된 2015. 4. 29.을 기준으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거나 반환되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사실인정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변호인 수임료의 소득 수입시기 및 용역 공급시기는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받은 날이다. 피고인은 CX로부터 2013. 9. 26. 수임료 2,000만 원을 받았고, 1,000만 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에 비추어 이 부분 원심판결과 같이 신고 누락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1,000만 원을 반환한 2015. 7. 23.은 신고 ·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이다. 1,000만 원 매출누락으로 인한 조세포탈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고, 기수에 이른 후에 수임료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포탈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일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8) CZ 수임료 부분(피고인 A)
원심은, 성과보수의 지급 조건이 피고소인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U의 검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CZ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20,000,000원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9) DA 수임료 부분(피고인 A)
원심은, 2014. 3. 14.경 피고인 사무실 통장으로 DA 명의로 1억 원이 입급된 직후인 2014. 3. 20.경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발급일자와 금액 등에 비추어 DA 수임료에 대하여 발급된 현금영수증일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DA 수임료 2억 원 중 1억 원만이 매출누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0) DB 수임료 부분(피고인들)
원심은, U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DB의 진술서, 재판의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법무법인 B이 2016. 3. 31.경에 이르러서야 DB로부터 수임료 5,000만 원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DB 수임료 5,000만 원에 대한 매출누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1) DC 수임료 부분(피고인들)
원심은, 발급일자와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 법무법인 B이 2015. 1. 26. DC으로부터 수임료 2,00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DC 수임료 3,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매출누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2) DD 수임료 부분(피고인들)
원심은, 발급일자와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 법무법인 B이 2015. 5. 4.경 DD로부터 수임료 2,00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DD 수임료 2,000만 원은 매출누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법무법인 B에 대한 유죄판결 부분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범죄사실]
○ 2016고합588 1의 나.항 생략
○ 4쪽 16행 '수임료 881,818,181원'을 '수임료 899,999,999원'으로 수정
○ 4쪽 16행, 17행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35,090,908원 및 지방소득세 33,509,090원'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41,999,999원 및 지방소득세 34,199,999원'으로 수정
○ 5쪽 2행, 3행 '종합소득세 합계 725,490,907원 및 지방소득세 합계 72,549,089원'을 '종합소득세 합계 732,399,998원 및 지방소득세 합계 73,239,998원'으로 수정
○ 6쪽 5행 '수임료 245,454,545원'을 '수임료 263,636,363원'으로 수정
○ 6쪽 6행 '부가가치세 24,545,455원'을 '부가가치세 26,363,636원'으로 수정
○ 6쪽 20행 '부가가치세 합계 290,000,001원'을 '부가가치세 291,818,183원'으로 수정
○ 원심 별지 1, 2를 첨부 별지 1, 2로 교체
[증거의 요지]
○ 2016고합588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부분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각 세목별 및 귀속시기별1)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1항 본문(지방세 포탈의 점, 각 연도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법무법인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각 세목별 및 귀속시기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법무법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벌금형을 합산)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검찰 고위직에서 퇴임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직후 N로부터 피고인의 인맥과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L 사업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 이는 피고인이 공직 생활을 통하여 얻은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O, H시 등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하게 훼손하였다. 피고인이 수수한 돈의 액수가 2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실제 O 사장인 V을 찾아가 임대차계약 해지를 철회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등 청탁행위에까지 나아갔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돈이 개업축하금 또는 변호사비용 등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약 4년 동안 50건이 넘는 사건 수임료를 신고하지 않고 누락하여 약 13억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포탈행위가 상당한 기간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포탈세액도 매우 크다. 조세포탈행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더구나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할 변호사로서 책임과 윤리를 저버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여 개인의 경제적인 이익과 영리만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조세포탈로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조세포탈 범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도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법무법인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약 10억 원의 매출을 누락하여 약 3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포탈세액의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포탈한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다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상습도박 사건 수사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경 N에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2012년~2014년 마카오·필리핀 해외원정 100억 원대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깊은 서울중앙지검 고위간부에게 부탁하여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등으로 말하여 N로부터 2015. 7.경부터 2015. 10.경까지 3회에 걸쳐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N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2의 가. 2)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조세포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14. 1. 25. EE세무서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3. 7. 1.~2013. 12. 31.)를 하면서 실제로 수령한 변호사 수임료보다 금액을 축소한 허위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거짓 증빙을 작성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하고, 고의적으로 수임료 등이 기재되어야 할 수임장부 등을 작성 · 비치하지 아니하고, 실제 수임료가 기재된 위임계약서 등 기록을 파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680,000,000원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68,000,000원을 포탈하였다. 2014. 7. 24. EE세무서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4. 1. 1.~2014. 6. 30.)를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495,454,545원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49,545,455원을 포탈하였다. 2014. 6. 23.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3. 1. 1.~2013. 12. 31.)를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2013년분 수임료 1,043,636,364원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396,581,818원 및 지방소득세 39,658,182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014년도에 신고납부기한이 확정되는 부가가치세(2013년 2기, 2014년 1기), 종합소득세(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2013년 귀속) 합계 553,785,455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1)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3. 6. 26. EE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2. 1. 1.~ 2012. 12. 31.)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919,181,818원을 누락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909,090원 및 지방소득세 34,890,909원을 포탈하였다. 2015. 6. 27.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4. 1. 1.~2014. 3. 26.)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281,818,181원을 누락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545,455원 및 지방소득세 11,054,545원을 각 포탈하였다.
(2)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5. 3. 31. EE세무서에 2014년 귀속 법인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4. 3. 27.~2014. 12. 31.)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749,090,909원을 누락하여 2014년 귀속 법인세 148,000,000원을 포탈하였다. 2016. 3. 25.경 2015년 귀속 법인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5. 1. 1.~2015. 12. 31.)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316,363,640원을 누락하여 2015년 귀속 법인세 63,272,728원을 각 포탈하였다.
(3)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3. 1. 25. EE세무서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2. 7. 1.~2012. 12. 31.)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281,818,181원을 누락하여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28,181,818원을 포탈하였다. 2013. 7. 25.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3. 1. 1.~ 2013. 6. 30.)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363,636,363원을 누락하여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36,363,636원을 포탈하였다. 2015. 1. 25.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4. 7. 1.~2014. 12. 31.)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535,454,545원을 누락하여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53,545,455원을 포탈하였다. 2015. 7. 25.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5. 1. 1.~2015. 6. 30.)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125,454,549원을 누락하여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12,545,455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법무법인 B
가) 법인세 포탈
피고인 법무법인 B의 대표자인 A는 2015. 3. 26. EE세무서에 2014년 귀속 법인세 신고(과세기간 2014. 3. 27.~2014. 12. 31.)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749,090,909원을 누락하여 2014년 귀속 법인세 148,000,000원을 포탈하였다. 2016. 3. 25.경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과세기간 2015. 1. 1.~2015. 12. 31.)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316,363,640원을 누락하여 2015년 귀속 법인세 63,272,728원을 포탈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포탈
A는 2015. 1. 25. EE세무서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535,454,545원을 누락하여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53,545,455원을 포탈하였다. 2015. 7. 25.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125,454,549원을 누락하여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12,545,455원을 포탈하였다.
나. 판단
위 제2의 다. 1)항 내지 1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인정되는 매출누락액은 별지 1. 수임인별 매출누락액 및 실매출누락액표 중 '인정 매출누락액' 및 '인정 실매출누락액'란 기재와 같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피고인들의 포탈세액은 별지 2. 포탈세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및 조세범처벌법위반(2012년 내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2년 2기 내지 2015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2014년, 2015년 귀속 법인세 부분), 지방세기본법위반(2012년 내지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분)의 점 중 별지 2. 포탈세액 계산표 제1항 기재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유죄로 인정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나 각 지방세기본법위반죄의 일부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법무법인 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2014년, 2015년 귀속 법인세, 2014년 2기, 2015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부분) 중 별지 2. 포탈세액 계산표 제2항 기재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같은 이유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문석
판사 엄기표
판사 류창성
1) 종합소득세,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포탈의 점은 각 연도별,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포탈의 점은 각 반기별.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