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위헌 여부(소극)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807 판결 (공1987, 1752)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도1134 판결 (공1991, 2277)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355 판결 (공1997하, 2589)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3상, 876)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종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하여 헌법은 제107조 제2항 의 규정 외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위 규정 외의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사항은 적의 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어떤 사유를 이유로 하여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법률의 규정이 헌법 제101조 제2항 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 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355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