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공1993.6.15.(946),1481]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과 범행재연의 사진영상 부분이 피고인에 의하여 진정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증거능력유무(소극)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과 범행재연의 사진영상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원진술자이며 행위자인 피고인에 의하여 진술 및 범행재연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A
피고인
변호사 B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증 9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를 살펴보면 위 검증조서 중에는 이 사건 범행에 부합되는 피의자이었던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범행을 재연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나 기록을 자세히살펴보아도 이들에 관하여는 원진술자이며 행위자인 피고인에 의하여 그 진술 및 범행재연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긴술기재 부분과 범행재연의 사진영성에 관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견해를 딜리하여 위 검증조서 부분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조치는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상해치사의 범죄사실은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들 중 위 검증조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소론과 같은 체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