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11.15.(740),1751]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제양도가액을 넘는 경우, 양도차익의 범위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 즉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원고
안양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양도소득세부과를 위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하다 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이나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때,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금액 즉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할 것이고 ( 당원 1983.2.22. 선고 82누139 판결 참조), 또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금 35,373,000원이라고 확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원심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양도차익 금 48,553,772원은 실제 양도가액금 35,373,000원을 초과한다 하여 실제 양도가액을 넘는 금액을 기초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한도내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고 있어 이 사건에 적절한 판례가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