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2000.3.15.(102),569]
[1] 명의수탁자로 지칭되는 자가 목적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명의신탁관계의 인정 여부(한정 소극)
[2] 명의수탁자로 지칭되는 자가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1]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목적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목적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명의수탁자로 지칭되는 자가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 민사소송법 제187조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 민사소송법 제187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웅 외 9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온천지구 일대 토지의 매입 경위, ○○온천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원·피고의 역할 및 비용 부담,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 등을 매입한 1984년경 피고의 재산 상태, 실제 온천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 피고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들 및 온천 발견 신고자 등의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과 관련한 금원 지급 약정 과정 또는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소송 외에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한 점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그의 비용으로 매수하였는데 매형인 피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기로 함으로써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다만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분할 전 토지 등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는 처남·매형 사이로서 그들 사이에 불화가 시작된 1993년 7월 무렵 이전까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많은 자금을 수시로 보내어 피고로 하여금 그 자금을 독자적으로 사용하면서 위 온천개발지역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온천공을 굴착하도록 하는 등 그들 사이에 등기권리증을 맡겨놓을 만큼 신뢰관계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한 시기보다 훨씬 이전인 1984. 12.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및 그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써 원·피고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2.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목적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명의수탁자로 지칭되는 자가 목적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됨 은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다12615, 12622 판결, 1992. 10. 27. 선고 92다17938 판결, 1996. 9. 10. 선고 96다1881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넉넉히 수긍이 가고, 한편 원·피고 사이의 인적관계, 이 사건 토지 비롯한 그 일대 토지에서의 ○○온천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의 경위에서 나타난 신뢰관계 등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매입과 그 후의 온천개발사업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을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고, 피고의 등기권리증 소지 사실은 이 사건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역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으며,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