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해당 여부[국승]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게 되는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라 법률상 이혼한 경우에 한하고,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19465 판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8. 12. 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196㎡ 및 그 지상 3층 주택 262.53㎡(취득당시는 2층 주택이었으나 1991. 12. 2. 위와 같이 증축됨, 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94. 8. 3. 이를 소외 홍ㅇㅇ에게 양도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의 남편인 소외 박ㅇㅇ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동 ㅇ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이에 피고는, 위 박ㅇㅇ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의 남편으로 원고와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1994. 12. 24.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에 규정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996.6.15.자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금180,625,93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첫째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위 박ㅇㅇ가 원고의 호적상 배우자이기는 하나 위 박ㅇㅇ는 1956.2.22. 원고와 혼인하여 원고와 사이에 2남 3녀를 출산하고 살아오던 중 1960년대 후반 무렵 당시 위 박ㅇㅇ가 교사로 근무하던 ㅇㅇ고등학교의 사환으로 있던 소외 박ㅇㅇ를 사귀어 1970.4.17. 위 박ㅇㅇ와 사이에 소외 박ㅇㅇ을 출산하고 그 무렵부터 집을 나가 위 박ㅇㅇ와 동거를 하여 왔고, 원고는 위 박ㅇㅇ와 별거를 하여 오면서 원고가 고등학교 교사로 봉직하여 얻는 수입으로 2남 3녀를 부양하여 왔으므로 위 박ㅇㅇ는 원고와 법률상 이혼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원고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생계를 같이 한 바가 없으므로 위 박ㅇㅇ는 원고와 동일한 세대가 아니어서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인 1994.8.3. 호적상 원고의 남편으로 등재되어 있는 소외 박ㅇㅇ와는 이미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할 것임에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 에서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 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를, 제2호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를, 제3호로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를 각 들고 있다.",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2,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와 환송전당심증인 이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박ㅇㅇ와 1956.2.22. 혼인하여 위 박ㅇㅇ와 사이에 장녀인 소외 박ㅇㅇ(1950.1.19.생), 차녀인 소외 박ㅇㅇ(1952. 9.16.생), 3녀인 소외 박ㅇㅇ(1956.12.23.생), 장남인 소외 박ㅇㅇ(1961.5.14.생), 차남인 소외 박ㅇㅇ(1964.5.26.생)을 출산한 사실, 그런데 위 박ㅇㅇ는 1970년 경부터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던 ㅇㅇ고등학교의 사환으로 있던 소외 박ㅇㅇ와 사귀어 위 박ㅇㅇ와 사이에 아들인 소외 박ㅇㅇ(1970.4.17.생)을 출산하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까지 원고와 별거를 하고 위 박ㅇㅇ 및 위 박ㅇㅇ과 동거를 해 온 사실, 원고는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위 박ㅇㅇ가 딴 살림을 차린 이후로 이 사건 주택에서 자신의 수입으로 2남 3녀를 부양하면서 그들을 모두 대학까지 진학시키고 혼인까지 시킨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박ㅇㅇ의 불륜으로 그와 별거 생활을 하여 오면서도 자녀들의 혼사문제 및 교사로서의 자신의 위신관계로 이혼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까지도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관련법령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서 가족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우자 없이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새길 수밖에 없고 거주자의 배우자도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다고 새길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비과세요건에 관한 법령은 과세요건에 관한 법령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도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게 되는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라 함은 법률상 이혼한 경우에 한하고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