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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1. 12. 선고 2015누49889 판결

택시경감세액 지급 기한 이후에 운수종사자에게 집행한 경우에도 경감세액 상당액, 이자 및 가산세를 추징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268(2015.6.18)

제목

택시경감세액 지급 기한 이후에 운수종사자에게 집행한 경우에도 경감세액 상당액, 이자 및 가산세를 추징하여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택시경감세액 지급 기한 이후 집행한 금액과 관련하여 이후에 개정된 경우에도 입법자의 정책적 결단의 변경에 따른 것이고, 당초의 경감요건을 사후에 충족하지 못한 자로부터 경감세액을 환수한다는 조세특례규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수세액 경감

사건

2015누498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택시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구합32268 판결

변론종결

2015. 12. 22.

판결선고

2016. 1. 1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4. 16.에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4. 16.에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145,003,6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6,497,7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2,239,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62,679,463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3. 18.에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999,9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9는 원고가, 나머지 1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3. 18.에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999,9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3. 4. 16.에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5,003,69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2,239,3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3.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항목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내용

가. '가. 원고의 주장' 항목 중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51,650,603원을,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447,693원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더 지급하였음에도불구하고, 피고는 위 돈을 집행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

나. '다. 판단' 항목 중 '1) 이 사건 법률규정의 해석에 관한 판단' 항목의 네 번째 문단(서울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09누32699 판결에 관한 부분)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즉, 대법원 판례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의 존재'를 추

징처분의 예외사유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위 서울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09누32699 판결도 사업자가 당시 시행되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6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운수종사자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이후에 이를 사용하더라도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다만 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다. '2) 원고가 2011년도 제1, 2기 과세기간 동안 더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있는지에 관한 판단' 항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 을 제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은 2011년도 제1기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관하여 개별 근로자에 대한 지급일자 또는 연도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표지에 2011년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1년도 제2기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관하여는 2012. 5. 24.까지 미지급액이 47,917,385원 있다는 취지인 점을 감안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1년도 제1, 2기 과세기간의 각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피고가 인정한 금액 외에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말미에 아래와 같이 3), 4)항을 추가한다.

3) OO시장이 피고에게 추징액의 산출근거를 통보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 사건 2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3항에 의하면 OO시장은 피고에 대하여 추징할 금액 뿐만 아니라 산출근거까지 통보하여야 하나 OO시장은 피고에게 추징할 금액만을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2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을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갑제2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을 함에 있어서 추징액의 산출근거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의 직권 감액경정

한편, 을 제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당심 계속 중인 2015. 12. 2. 이 사건 1, 2 부과처분 중 가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1, 2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2 부과처분 중 아래와 같이 감액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1 부과처분 전체 및 이 사건 2 부과처분 중 피고가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 사건 2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1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2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되, 피고가 이 사건 2 부과처분에 관하여 직권취소를 한 것은 소송과정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가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음이 밝혀졌기 때문인 점을 감안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에 의하여 소송총비용 중 일부를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