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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3326 | 상증 | 1994-09-17

[사건번호]

국심1994서3326 (1994.9.1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절차 또는 결과에 있어서 법령제한이나 조세회피목적을 의도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명의신탁재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OO면 OO리 O OOOO 임야 11,164.0㎡(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92.7.23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92.12.14 증여가액을 61,402,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하고,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고 무납부한데 대하여 93.11.27 청구인에게 93.11월 수시분 증여세 14,609,95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6 심사청구를 거쳐 94.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임야는 실제로는 청구인이 당시 근무하고 있던 OO전자 대표인 청구외 OOO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매입하였으나 동인의 명의로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제약등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편법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것일뿐 청구인이 수증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스스로 쟁점임야를 증여받은 것으로 자진신고한 후 처분청에서 무납부결정통지가 있자 자진신고행위를 스스로 부인하고 신고행위가 사실이 아니라고 번복하고 있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만 할 뿐 그에 따른 증빙제시가 없고,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임야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절차 또는 결과에 있어서 법령제한이나 조세회피목적을 의도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명의신탁재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청구인에게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동법시행령 제40조의6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호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등”이라 한다)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조세부과를 회피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 이득을 얻으려하거나, 또는 법령제한을 회피할 목적의 3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과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우선, 쟁점임야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명의신탁재산의 요건은 첫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이어야 하고, 둘째, 실질소유자 이외에 명의자가 따로이 있어 양자가 상이함이 확인되어야 하며, 셋째, 명의자 앞으로 등기등이 경료되어야 한다. 쟁점임야의 경우 위와 같은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건 쟁점임야는 국토이용관리법상 매매가 허가되지 아니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증여받은 것임을 청구인이 이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사실을 관계증빙자료(인천지방법원 93고약4028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 쟁점임야는 법령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된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