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공1987.1.15.(792),106]
의장법상의 사정 또는 심판에 대한 항고심의 구조
심판청구인
봉우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해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의장법 제53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26조 , 제131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의장법의 항고심판구조는 속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사후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것이 아니므로( 당원 1970.11.24. 선고 70후18 판결 참조) 비록 초심의 심결이유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유에 의해서 그 결론이 정당하다면 항고심으로서는 초심결을 유지하여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1984.9.11. 선고 83후5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초심결은 본건 (가)호 의장이 그 판시의 인용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데 위 인용의장은 본건 (등록번호 생략) 의장(이하 등록의장이라 한다)의 출원전에 이미 공지된 것으로서 출원전 공지된 것은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본건 (가)호 의장은 본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에 반하여 원심심결은 본건 (가)호 의장과 등록의장은 서로 상이한 별개의 의장이므로 (가)호 의장은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후 초심결을 유지하여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점을 탓하여 원심이 초심결의 심결이유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여 초심결의 이유를 부정한 이상 원심은 먼저 초심결을 파기하여 본 사건을 초심에 환송하여야 한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논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항고심판청구인이 당원 1970.7.24. 선고 70후19 판결 을 들어 본건 (가)호 의장과 등록의장의 전부에 공지 공용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권리범위를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초심결이 위 판례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와 반대되는 판단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위 판결은 당원 1983.7.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 에 의하여 폐기되었으므로 위 판례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항고심판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설시하였는바, 이는 본안과는 관계없이 항고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원심이 본건 (가)호 의장과 등록의장이 상이한 의장이라고 인정함과 동시에 초심결 이유를 지지하여 (가)호 의장과 등록의장이 동일 또는 유사하나 공지라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이 본건 (가)호 의장이 등록의장의 권리를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본건 (가)호 의장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고 탓하고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심결에 그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