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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22. 선고 96후1842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6.1.(35),1614]

판시사항

지정상품이 스킨로션, 화장크림 등인 상표 "ADAPTIVE"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ADAPTIVE"는 '적응할 수 있는, 적응이 적합한' 등의 뜻으로, 이를 그 지정상품인 '스킨로션, 화장크림' 등에 사용하게 되면, 일반 수요자들이 '어떠한 피부에도 적응할 수 있는 스킨로션 또는 화장크림'이라고 바로 인식하게 될 뿐만 아니라 특수한 자체나 모양을 사용한 도안도 아니므로,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특성이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것에 해당한다.

출원인,상고인

로레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4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인 "ADAPTIVE"는 '적응할 수 있는, 적응이 적합한' 등의 뜻으로, 이를 그 지정상품인 '스킨로션, 화장크림' 등에 사용하게 되면, 일반 수요자들이 '어떠한 피부에도 적응할 수 있는 스킨로션 또는 화장크림'이라고 바로 인식하게 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 하고, 또한 본원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외국의 여러 나라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여도 상표의 등록요건은 나라마다 법규 및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가 주장하는 성질표시 상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또한, 본원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직감적으로 주는 의미가 '적응할 수 있는, 적합한'의 뜻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특수한 자체나 모양을 사용한 도안도 아니므로, 본원상표는 상품의 특성이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니 논지도 이유가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할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