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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13.자 91마13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1.7.1,(899),1590]

판시사항

임의경매신청이 선행의 강제경매신청사건 기록에 첨부된 후 위 강제경매신청사건에 있어서 필요적 정지사유인 변제증서가 제출되었으나 경매법원이 절차를 속행하여 한 경락허가결정의 적부(적극)

결정요지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4조 제1항 , 제2항 에 비추어 보면 기록첨부에 배당요구의 효력과 함께 잠재적 압류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기록첨부가 된 경우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면 그 기록첨부시에 후행 경매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기존의 경매절차는 그대로 전용되어 경매기일의 지정 및 공고, 경락허가결정 등 일체의 절차는 후행 경매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것으로 처리되고, 이는 강제경매신청이 경합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의경매신청과 강제경매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할 것이며, 또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된 경우뿐만 아니라 선행 경매신청인이 그 신청을 취하하여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나 그 경매절차가 정지되어 일시적으로 이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비록 선행의 강제경매신청사건에 있어 필요적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변제증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경매법원으로서는 첨부된 임의경매신청사건 기록에 의하여 그 절차를 속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경매법원이 한 경락허가결정은 적법하다.

재항고인

황만하

상 대 방

박갑조 외 2인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상대방 박갑조의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정 이유의 요지는 채권자 김용섭의 채무자 겸 소유자 박갑조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소14154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0.7.20.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같은 해 11.23. 자 경매기일에 재항고인에게 경락되었으나 그 결정전 구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소정의 증서인 변제증서가 제출되어 경락불허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경락허가결정을 하였으므로 그 결정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1990.1.13. 법 제420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부칙 제3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강제집행사건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경매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구 민사소송법 제604조 제1항 은 법원은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어도 다시 개시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 은 전항의 신청은 집행기록에 첨부함으로써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고 이미 개시한 경매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제608조 제1항 의 우선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개시결정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여 기록첨부에 배당요구의 효력과 함께 잠재적 압류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록첨부가 된 경우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면 그 기록첨부시에 후행 경매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기존의 경매절차는 그대로 전용되어 경매기일의 지정 및 공고, 경락허가 결정 등 일체의 절차는 후행 경매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것으로처리된다 ( 당원 1980.2.7. 고지 79마417 결정 ). 이는 강제경매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임의경매신청과 강제경매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할 것이며 ( 당원 1976.6.30. 고지 75마97 결정 ; 1977.7.12. 선고 76다863 판결 참조) 또한 경매개시 결정이 취소된 경우 뿐만 아니라 선행 경매신청인이 그 신청을 취하하여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나 그 경매절차가정지되어 일시적으로 이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후로써 경락허가결정이 되기 전인 1990.8.8. 근저당권자인 우화성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경매법원이 이를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사건 기록에 첨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비록 선행의 강제경매신청사건에 있어 필요적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변제증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경매법원으로서는 첨부된 임의경매신청사건 기록에 의하여 그 절차를 속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경매법원이 한 경락허가결정은 적법하다 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니 이는 기록첨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결정을 파기하고 위에서 판시한 바에 따라 당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상대방 박갑조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28.자 91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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