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공1987.12.1.(813),1751]
증인의 증언이 허위진술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의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5.6.19 마산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원고 강동식, 피고 이순헌간의 위 법원 85가단218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판시와 같은 증언을 하였는바 그 증언이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이라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의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87.2.10. 선고 86도2584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증언한 원고 강동식, 피고 이순헌간의 위 민사소송사건은 마산시 교방동 소재 국민주택인 서원아파트 402호를 두고 원고는 이 주택을 위 주택조합장인 공소외 변재양으로부터 분양받았음을 내세워 위 아파트의 소유권등기까지 갖춘 피고에 대하여 그 등기는 단순히 명의신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아파트의 명도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아파트는 피고가 주택조합장인 위 변재양에게 분양대금 310만원을 지급하고 적법히 분양받아 그 등기까지 경료받은 피고소유의 주택이라고 항쟁하는 사안인바, 피고인은 위 사건의 제1심법정에서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주장에 부합하는 판시와 같은 증언을 한 것으로서 위 사건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승소로 종국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에 있어 수사기관이래 일관하여 그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는 그 아파트 건립당시 조합장인 위 변재양이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위 이순헌에게 융자금을 제외한 당시 분양금(자부담) 460만원중에서 금 150만원을 탕감하고 현금 310만원에 분양하기로 합의하여 피고인이 그 무렵 위 이순헌으로부터 4,5회에 걸쳐 모두 금 310만원을 받아 그때마다 위 변재양에게 전달하여 결국 이 사건 아파트분양대금은 모두 지급한 셈이 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뜻에서 판시 증언을 한 것이지 피고인이 결코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한편 원심이 유죄인정의 자료로 들고 있는 증거 중이 사건 고소인인 변재양의 진술을 보면 동인은 한결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위 이순헌에게 분양한 바없고 또 위 이순헌이나 피고인으로부터 그 분양대금(금 310만원)을 받은바 없고 다만 이 사건 아파트는 무주택자인 위 이순헌의 명의를 빌려 편의상 그 명의로 분양등기(소유권등기)를 신탁하여 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동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위 강동식에게 분양한 이후에 위 이순헌에게 분양등기를 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바, 그렇다면 실제 분양받은 위 강동식에게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굳이 분양받지도 아니한 위 이순헌에게 신탁등기를 한다는 것은 그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선뜻 수긍이 가지 아니할 뿐아니라 동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피고인 혹은 이순헌측에서 입주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인 듯한 각서까지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정(수사기록 19,20정)에 비추어 보면, 동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는 그밖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판시 증언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결정적 자료는 되지 못한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주장취지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의 판시 증언이 그 지엽에 있어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그 증언전체를 일체로 파악할 때 거기에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그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 유죄의 선고를 한 원심판결에는 필경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