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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9.16. 선고 2014두38156 판결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

사건

2014두38156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판결선고

2014. 9. 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신영철

주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