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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누15611, 92누15628(병합)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9.15.(952),2324]

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일체의 부동산등기"의 의미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등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이면 그 요건이 충족되고, 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업무에 사용될 것인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남성전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 제2항 에서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등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이면 그 요건이 충족되고( 당원 1989.1.31. 선고 87누556 판결 참조), 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업무에 사용될 것인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 한다고 해석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전자기기의 판매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87.9.2. 서울 노원구 (주소 생략) 대 735.8㎡를 취득하여(등기일자는 그후인 1991.2.18.), 1990.8.31. 그 곳에 지하2층, 지상8층의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지붕 근린생활지상시설 1동을 준공하여 1990.9.8.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위 건물 1, 2층에 판매장을 직접 개설하기로 하여 1990.9.26. 지점설치등기를 마치고 1990.10.5. 원고의 상계종합판매장을 개업하면서 관할세무서에 그에 따른 가전제품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3호 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그 설치 이후의 등기와는 달리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부동산이 그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인가를 불문하고 지점 등의 설치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가 중과세 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원고지점에서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부분인가를 불문하고 중과세 요건을 갖춘 것이고 건물이 중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대지에 관하여 그 이전등기를 뒤늦게 1991.2.18.에서야 하였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지점설치에 따른 등기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과 대지 중 지점설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중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추징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는 원고가 이를 1987.9.2. 매수하여 위 지점설치등기일 이전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등기가 위 지점설치후에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지점설치전에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지점설치전에 경료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견해와 결론을 같이하는 것으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3. 소론은 먼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고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나 1, 2층이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그곳에 지점을 설치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지점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등기는 위 지점의 설치와는 관련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나,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바 원심은 이에 관하여 직접적인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은 또한, 원고는 지점에 대한 가전제품소매업에 대한 등록을 하였을 뿐 본건 추징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 중의 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 그 임대업무집행을 위하여 그 곳에 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바 없으므로 중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나, 중과세 요건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가 원고 지점의 설치와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따른 등기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그 임대부분에 대한 사업자등록이나 그 사업을 위한 설비의 구비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하에서 원심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위와 다른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윤영철 김상원(주심)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