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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 17.자 2013마1801 결정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공2014상,555]

판시사항

[1] 개방이사 1명 등 이사 3명의 임기가 만료되어 구 사립학교법 제14조 제1항 에서 정한 개방이사의 수에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갑 학교법인의 이사 을 등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갑 법인의 이사장 병에 대한 ‘이사장 불신임 건’ 등을 결의하자, 병이 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이사회결의 당시 개방이사 수에 결원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사회 구성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로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이사의 임기만료 시)

[3] 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한정 적극)

결정요지

[1] 개방이사 1명 등 이사 3명의 임기가 만료되어 구 사립학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에서 정한 개방이사의 수에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갑 학교법인의 이사 을 등이 관할청인 교육기술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원들에게 이사회 소집통보를 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갑 법인의 이사장 병에 대한 ‘이사장 불신임 건’ 등을 결의하자, 병이 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구 사립학교법 제24조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사회결의 당시 개방이사 수에 결원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사회 구성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이사에 결원이 있음으로써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하자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이사 중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 직무를 행사하게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임기만료로서 당연히 퇴임하며,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지는 이사의 임기만료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 그 이후의 사정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

[3]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고, 위임계약은 원래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이다.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영보 외 2인)

채무자, 상대방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송하 외 3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학교법인에는 7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는데{ 구 사립학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 학교법인이 개방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전 3개월) 안에 이사장이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 이사 등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고(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 전문), 이사 등 임원이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24조 ).

한편 개방이사 제도는 2007. 7. 27. 사립학교법이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는데, 그 개정 법률의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후 임원의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하여 궐위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결정 이유를 이와 같은 관련 규정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당시 개방이사의 수에 결원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사회의 구성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강행규정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위배하여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 등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립학교법 제18조 제1항 )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의 정관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15인을 두고(정관 제22조 제1호), 이사의 구성은 총회 추천이사 11인, 개방이사 4인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정관 제22조의2 제2항).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이사에 결원이 있음으로써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사 중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행사하게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임기만료로서 당연히 퇴임하며,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지는 그 이사의 임기만료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 그 이후의 사정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6. 4. 15.자 95마1504 결정 등 참조).

원심은 개방이사인 소외인을 포함한 이사 3명의 임기가 만료된 당시 이들을 제외하고도 12명의 이사가 남아 있어 채무자가 법인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개방이사 소외인 등 3명에게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권한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관련 규정들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학교법인 이사의 긴급처리권과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위배하여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 제17조 , 제18조 등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3. 재항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학교법인의 이사 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되는데( 사립학교법 제14조 제2항 ), 채무자의 정관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의 재적이사 과반수 득표자가 이사장으로 선출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정관 제26조 제1항)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정관 제26조 제2항).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한다(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4호 ).

원심은 사립학교법과 정관에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과 정관에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이사장 불신임 건을 결의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앞서 본 관련 규정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립학교법 제14조 제2항 , 제16조 제1항 제4호 등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4. 재항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고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등 참조), 위임계약은 원래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이다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채권자를 이사에서 해임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채권자에 대한 이사 해임 결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학교법인 이사의 지위와 권한 및 재단법인 이사의 해임절차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을 위배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 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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