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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06. 30. 선고 2010구합135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면 상속재산에 속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103 (2010.07.01)

제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면 상속재산에 속함

요지

수증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함

사건

2010구합1355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6. 2.

판결선고

2011. 6.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34,940,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망 이AA는 1958. 10. 25. 자기 소유의 AA시 AA면 평리 00-0 전 1,56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경기도에 XX농업고등학교 부지로 증여하였고, 그 이후 경기도는 위 토지를 위 고등학교의 실습용부지로 이용하고 있다.

나. 경기도는 1994. 12. 2. 위 이AA를 상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6. 4. 9. 수원지방법원 94가합24056호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아니하였다.

다. 한편, 위 이AA는 미합중국 시민권자로 2003. 7. 26. 미합중국에서 거주하던 중 사망하였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4. 7. 6. AA시 AA면 평리 00-0 대 912㎡, 같은 평리 00-0 대 179㎡(이하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 한다)와 같은 평리 00-0 대 4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한국토지공사는 2005. 12. 14. 이 사건 토지를 도로용지로 수용하면서 수용보상금 194,916,400원을 이AA 명의로 공탁하였다.

라. 이AA의 상속인인 원고 및 이BB, 이CC, 이DD, 이EE, 이FF(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6. 12. 14.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경기도가 2007. 1. 26. 동 토지에 가처분을 하자, 원고 등은 2007. 2. 1. 위 수원지방법원 94가합24056호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서울고등법원 2007나25379호)를 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08. 6. 5. 원고 등은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대하여 1958. 10.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경기도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7,000만 원은 경기도가, 나머지 124,916,400원 및 이자는 원고 등이 각 소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는 2008. 7. 1. 확정되었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 소유의 위 수용보상금 124,916,4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 하여 2009. 8. 1. 원고에게 상속세 34,940,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09. 9. 3. 처분청인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0. 13.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9. 1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7. 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제6호증의 5, 제8호증, 제9호증의 1내지 4,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이AA가 이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경기도에 증여하였는바, 원고는 상속 개시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상속함과 동시에 경기도에 이전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상속채무는 상속세 산정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될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취득한 보상금부분은 상속이고,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및 경기도 취득의 보상금은 증여로 보아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인정하였는바, 단일하게 이루어진 하나의 증여행위를 자의적으로 분해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또한, 원고가 취득한 보상금은 원고가 지출한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손해배상의 일종으로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차목의 잡수익에 해당할 뿐 상속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 민법 제187조의 경우를 이용한 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며 수증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하고(대법원 1992.11.27. 선고 92누4529 판결 등 참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 ・ 입증책임은 상속세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수증자인 경기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여자인 이AA가 사망하고 원고가 이AA를 상속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AA의 상속재산에 속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역시 위 상속재산에 속한다(즉,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상속채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기도가 갖기로 한 수용보상금 중 70,000,000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그 나머지 수용보상금은 모두 최종적인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었다고 볼 것이다). 또한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취득한 위 수용보상금이 원고의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 비용에 대한 보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즉, 경기도가 수용보상금을 전부 취득한 후 다시 원고 등의 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할 수 없다), 위 보상금을 상속재산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