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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20 2012고정610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가. 2012. 4. 1. 거제시 D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인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고,

나. 같은 달 19. 전항 기재 폐기물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소각시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무허가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9조 제2항(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미신고 배출시설 설치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와 폐기물관리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2. 2. 25.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거제시 D에서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25119)’으로 등록한 공장의 업종을 거제시장의 승인 없이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이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거제시장의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에 정해진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고 거제시장은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실, 이 사건 공장은 공장건축면적이 33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