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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1332 판결

[한의사국가시험합격무효처분취소][공1992.2.15.(914),700]

판시사항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행정사건 재판에서의 증명력 및 이를 배척할 경우의구체적 이유 설시 요부(소극)

판결요지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행정사건의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사건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신명섭 외 1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국립보건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행정사건의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사건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89.5.9. 선고 88다카607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한의과대학의 졸업예정자들인 원고들이 제43회 한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같은 대학의 졸업준비위원들인 소외 1, 2들로부터 주관식 시험문제의 답안작성은 0.7미리미터의 흑색볼펜을 사용하여 하되 시험문제의 문항번호 바로 밑에서부터 답안을 기재하기 시작하라는 내용의 답안작성요령을 듣고 이에 따라 위 한의사국가시험중 주관식 시험문제에 대하여 위와 같은 요령으로 답안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위와 같은 요령으로 답안작성을 함에 있어 이러한 답안작성방법을 비밀표시로 삼아 채점시 같은 대학의 교수인 채점위원들로부터 유리한 점수를 얻을 의도에서 이를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소론 을 제2호증(판결)을 비롯한 각 증거를 그 대비되는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의료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판시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과 그에 따른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거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