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1] 구 농지개혁법 시행 전에 농지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같은 법 시행 당시 이를 자경하지 아니한 경우,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농지법 부칙(1994. 12. 22.) 제3조에 정한 유예기간 내에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분배농지의 소유권 귀속 관계
[3] 농지법 부칙(1994. 12. 22.) 제3조의 적용으로 소유권을 환원받은 원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1958. 2. 22. 법률 제471호 부칙 중 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된 것)의 적용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5조 , 제6조 , 민법 제187조 [2] 농지법 부칙(1994. 12. 22.) 제2조, 제3조,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5조 , 제11조 ,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2조 [3] 민법 부칙 제10조(1958. 2. 22. 법률 제471호 부칙 중 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된 것), 농지법 부칙(1994. 12. 22.) 제3조
[1]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2681 판결 (공1989, 900)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8253 판결 (공1994하, 3244)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5128 판결 (공2008하, 1540) [2]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공2002하, 1500)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3856 판결 (공2007하, 1753)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영 담당변호사 김승열외 2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의 상고이유보충서는 피고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3토지는 소외 1이 사정받았다가 소외 1 내지 그의 상속인인 소외 2이 일본인인 대림일무(대림일무)에게 처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위 토지는 구 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된 귀속재산으로서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후 위 법 제2조 단서 규정에 따라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절차를 거쳤으나, 그 수분배자인 소외 3이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시 원소유자인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제3토지가 귀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을 탓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삼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시행되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이 1996.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폐지된 법률) 시행 이전에 농지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를 자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다 (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2681 판결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8253 판결 등 참조). 다만,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은 그 부칙 제2조에서 구 농지개혁법 및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고 한다)을 각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에 의하여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가 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농지대가 상환을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 상환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3856 판결 참조).
한편,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은 “본법 시행일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법 시행 전에 부동산의 매매가 있었으나 소유권 관련 공부가 6·25 전쟁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이 적용되려면 현재 소유권이전등기가 현존하지 아니한다거나 민법 시행 후 그 부칙 소정의 등기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 관련 공부의 멸실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된다. 또, 민법 시행 전의 소유권 취득을 내세워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민법 시행 전의 매수사실을 주장·입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등기한 사실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부동산이 비자경농지여서 정부가 매수하여 분배하였으나 농지대가 상환이 완료되지 않아서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됨에 따라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 경우, 원소유자가 구 민법 시행 당시의 법률행위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이전등기를 한 바 없어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의 전자에게로 환원되었다고 주장하려 한다면 소유권 관련 공부의 멸실 전에 원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원소유자가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의 적용에 따라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의 조부인 소외 1이 사정받았으나, 농지개혁법 시행 전에 이미 타인에게 처분되어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작성된 농지대장, 지가사정조서,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에는 민형식(민형식)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농지대장에는 신모가 이 사건 제2토지를 분배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가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사실, 이 사건 제2토지의 지적공부는 6·25 전쟁으로 멸실되었다가, 1958. 2. 12. 복구되었고, 1959. 2. 3.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와 법률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의 조부인 소외 1이 사정받았다가 농지개혁법 시행 전에 이미 타인에게 처분된 후 분배대상 농지에 해당하여 피고에 의해서 매수되어 수분배자에게 분배되었으나, 그 후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시행일인 1996. 1. 1.부터 3년 내에 분배된 농지에 대한 농지대가 상환이 완료되지 않아 그 소유권이 농지매수 당시의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 관련 공부는 6·25 전쟁으로 멸실되었다가, 1958. 2. 12. 비로소 복구된 경우이므로, 위와 같이 농지법 부칙 제3조의 적용으로 소유권을 환원받은 원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이 적용되려면 현재 소유권이전등기가 현존하지 아니한다거나 민법 시행 후 그 부칙 소정의 등기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 관련 공부의 멸실 전에 원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음이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의 적용을 주장하는 원고에 의해서 주장·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소유권 관련 공부 멸실 및 그 이전의 소유권이전등기 여부 등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소유권상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