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5.15.(10),1380]
[1] 상환대장에 근거한 상환대장보조부에 따라 상환증서가 교부된 경우, 농지분배 및 그 상환의 적법성 추정 여부(적극)
[2] 상환 완료한 수분배자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자에게 상환증서가 발급되고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결과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본 사례
[1] 상환대장에 근거하여 그 변동사항을 기재하는 서류임이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상환대장보조부가 있고, 그 보조부에 근거하여 국가가 상환증서를 교부한 경우, 일응 농지분배 및 그 상환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국가가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증여받은 자에 불과한 자에 대하여 상환증서를 발급해 준 다음 이에 근거하여 그 수증자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은, 당시 시행되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그 등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결과적으로는 상환자와 수증자의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의한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추가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상환대장에 근거하여 그 변동사항을 기재하는 서류임이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상환대장보조부가 있고, 그 보조부에 근거하여 국가가 상환증서를 교부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일응 농지분배 및 그 상환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고( 당원 1986. 3. 11. 선고 85다카1420 판결 , 1989. 10. 13. 선고 88다카18702 판결 , 1993. 3. 26. 선고 92다25472 판결 등 참조), 소론이 드는 사유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250평에 대하여 피고의 아들인 소외인이 농지를 분배받아 그 상환을 완료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국가가 위 250평을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위 소외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증여받은 자에 불과한 피고에 대하여 상환증서를 발급해 준 다음 이에 근거하여 피고의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은 당시 시행되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그 등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당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6249 판결 참조), 원심도 이를 곧바로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 위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 중 250평에 대하여 적법하게 상환을 완료한 이상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그가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여 피고가 그 특정 부분에 상응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등기는 원고와의 상호 명의신탁 관계에 의한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여 원심판결에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분배의 대상이 된 토지 부분을 명백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분배 당시에는 특정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 후 관리 소홀로 분배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명백히 특정지우지 못한다고 해서 30여 년이 경과한 이제 와서 그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농지분배의 효력이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또한 상환완료로 인하여 피고의 전자인 위 소외인이 250평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이에 상응한 피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인 및 그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피고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와 피고는 상호 소유지분을 명의신탁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명의의 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원심이 그 특정 소유 부분을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분배의 대상이 된 토지 부분이 농지분배 당시 임야가 아니라 농지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