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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62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1.15.(98),150]

판시사항

[1] 귀속재산이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된 경우,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가 당연히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소유의사 유무의 판단 기준

[2]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귀속재산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어 그 이후에는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다고 이에 대한 점유가 그 때부터 당연히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도 소유의사의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귀속재산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어 그 이후에는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는 것이 가능하나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1875 판결 참조), 그렇다고 이에 대한 점유가 그 때부터 당연히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도 소유의사의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54204 판결 참조), 한편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고 함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2. 3. 23.경 소외인으로부터 귀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진주시 (주소 생략) 답 1,197㎡)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를 경작하며 점유하여 왔고, 위 토지가 귀속재산인 관계로 소외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 토지가 국유재산이 된 1965. 1. 1.부터는 자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0. 7.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무렵을 전후하여 원고가 토지 소재지인 진주시 ○○면의 부면장으로 재직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등기의 촉탁업무는 소관청인 진양군(현재 진주시)이 직접 처리하여 원고가 그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거기에 관여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모두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1999.8.20.선고 99나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