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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9. 선고 91도1051 판결

[노동조합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집39(3)형,806;공1991.9.1.(903),2184]

판시사항

가.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관행적으로 시켜오던 휴일근로를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집단적으로 거부한행위가 쟁의행위인지 여부(적극)

나. 노동조합원 70여명이 회사 공장의 정문을 점거하고 차량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회사나 대리점경영자들의 제품수송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쟁의행위로서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났다고 본 사례

다. 경찰력의 투입이 어려운 장소로 쟁의행위의 장소를 옮겨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조합측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노동조합원 80여명이 정당의 당사에 들어가 농성한 행위를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노사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작업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생산계획상 차질이 있는 등 업무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인 회사가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어서, 회사가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휴일근로를 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집단적으로 회사가 지시한 휴일근로를 거부한 것은,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노동조합원 70여명과 공모하여 회사 공장의 정문을 실력으로 점거하고 미리 준비한 자물쇠를 채워 봉쇄한 채 회사측 또는 회사의 대리점경영자들이 동원한 수송용 차량의 출입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통제하거나 막음으로써, 회사나 대리점경영자들의 제품수송업무를 방해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동이 노동조합측이 결정한 파업을 무력화시키려는 회사측의 기도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중의 위력이나 물리적 강제력으로써 적극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어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다. 경찰력의 투입이 어려운 장소로 쟁의행위의 장소를 옮겨 사용자측에 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조합측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노동조합원 80여명이 정당의 당사에 들어가 농성한 행위를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용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공소외주식회사(이 뒤에는 "회사"라고 약칭한다)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냉각기간을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발생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노동조합원들의 찬성결정도 없이 쟁의행위를 행한 사실(특히 회사의 평택공장 및 안양하치장에서 근무하던 조합원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쟁의행위를 하게 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작업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생산계획상 차질이 있는 등 업무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인 회사가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어서, 회사가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휴일근로를 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집단적으로 회사가 지시한 휴일근로를 거부한 것은,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므로,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나 쟁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이 사건 재물손괴의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재물손괴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나 이 점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3의 (가),(나)점과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을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노동조합원 70여명과 공모하여 회사 평택공장의 정문을 실력으로 점거하고 미리 준비한 자물쇠를 채워 봉쇄한 다음, 회사측 경비원들의 접근을 제지하고 회사측에서 동원한 수송용 차량의 출입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통제하거나, 회사의 대리점을 경영하는 자들이 동원한 차량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회사나 대리점경영자들의 제품수송업무를 방해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동이 소론과 같이 불성실한 단체교섭 태도를 보이면서 노동조합측이 결정한 파업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외부인을 고용하여 제품을 반출하거나 대체인력에 의하여 영업활동을 계속하려는 회사측의 기도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중의 위력이나 물리적 강제력으로써 적극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어서, 쟁의 행위로서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것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쟁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3의 (다)점과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과 공모한 노동조합원 약 40명이 계속하여 12일간 상공회의소빌딩 8층 승강기 입구 부근의 복도를 점거하고 농성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같은 빌딩 8층에 세들어 있는 세방국제법률사무소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4점과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노동조합법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 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진정 등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회계·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경리상황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위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자료제출 및 업무조사 요구는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소론과 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이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거부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노동조합 제30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

6.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노동조합원 80여명이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인 평화민주당 중앙당사에 들어가 농성을 함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평화민주당측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부당한 공권력의 투입으로 유린당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진상의 규명을 요구하고 항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 주된 목적은 경찰력의 투입이 어려운 장소로 쟁의행위의 장소를 옮겨 사용자측에 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조합측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데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를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본 원심판결에 쟁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

7.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4.3.선고 91노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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