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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두892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7하,1860]

판시사항

[1] 유가증권지수 선물거래를 유가증권 매매거래로 본 구 증권거래법 제2조의2 의 규정 취지 및 주가지수선물 매각대금이 증권회사의 접대비한도 계산기준이 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에 정한 유가증권 매각대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여 발행한 무상주를 자기주식취득의 제한을 이유로 자기주식에는 배정하지 못하고 다른 주주들에게 배정한 경우 의제배당이 되는지 여부(적극)

[3] 증권회사의 접대비한도 계산기준이 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에 정한 유가증권 매각대금은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대금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4]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5] 투자자문 수수료 명목의 금액이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에 규정된 유가증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 있는 사권(사권)을 표창하는 증권을 가리키는 반면, 구 증권거래법(1995. 12. 29. 법률 제5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에 규정된 주가지수 등 유가증권지수 선물거래의 대상인 유가증권지수는 주식 등 일정 유가증권의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수치에 지나지 아니하여 유가증권의 개념 자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주가지수선물거래의 대금수수방법은 증거금을 납입한 이후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정산차액만을 일일결제할 뿐 계약금액(선물지수 × 500,000원 × 계약수) 전액을 수수하는 것은 아닌 점, 기타 위 각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고려하면,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를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로 본 구 증권거래법 제2조의2 의 규정 취지는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에 있어 공정하고 원활한 거래를 도모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그에 대해서도 증권거래법을 적용함으로써 유가증권거래와 마찬가지의 법적 규제를 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법인세 과세와 관련하여 접대비한도 계산기준이 되는 유가증권 매각대금의 범위와는 무관하므로, 주가지수선물 매각대금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소정의 유가증권 매각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5호 의 각 규정 취지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발행초과금 등을 자본전입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이 제한되어 그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를 무상교부하지 못하여 다른 주주들이 자기주식 지분에 대하여 무상으로 교부될 신주에 해당하는 만큼의 주식을 초과 배정받는 때에는 결국 그 법인이 다른 주주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주식 상당액을 신규로 배당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므로 그 초과로 무상교부된 주식의 가액을 의제배당으로 보고 과세하기 위한 것이다.

[3]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의 규정 내용 및 취지와 매매수익의 목적이 아닌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라도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접대비를 지출할 수도 있어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만이 접대비 지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매매거래가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비하여 단기에 빈번한 반면 그 매매거래에 대하여 접대비지출의 필요성은 적다는 점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은 접대비 산정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을 유가증권 매각대금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그 후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에서는 접대비 산정기준 수입금액을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15”에서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매매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8(이 경우 위탁유가증권의 매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매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축소하여 규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소정의 유가증권 매각대금이란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대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4항 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호 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5] 투자자문 수수료 명목의 금액이 실질적인 투자자문에 대한 대가와 투자자문회사들이 자기 고객의 투자자금을 증권계좌를 통하여 운용함으로써 증권회사에게 거래수수료 수입을 올려준 것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져 있어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원증권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가지수선물매각대금이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에 의하면,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가증권매각대금 중 그 대금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증권거래법(1995. 12. 29. 법률 제5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2 제1항 은 주권 기타 유가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주가지수 기타 유가증권지수로서 증권거래소가 지정하는 것을 유가증권으로 보고, 제2항 은 유가증권지수에 대하여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당사자가 사전에 정한 유가증권지수의 수치와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현실로 나타나는 유가증권지수의 수치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즉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를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법인세법령에 규정된 유가증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 있는 사권을 표창하는 증권을 가리키는 것인 반면, 주가지수 등 유가증권지수 선물거래의 대상인 유가증권지수는 주식 등 일정 유가증권의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수치에 지나지 아니하여 유가증권의 개념 자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주가지수선물거래의 대금수수방법은 증거금을 납입한 이후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정산차액만을 일일결제할 뿐, 계약금액(선물지수 × 500,000원 × 계약수) 전액을 수수하는 것은 아닌 점, 기타 위 각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고려하면,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를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로 본 구 증권거래법 제2조의2 의 규정 취지는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에 있어 공정하고 원활한 거래를 도모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그에 대해서도 증권거래법을 적용함으로써 유가증권거래와 마찬가지의 법적규제를 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법인세 과세와 관련하여 접대비한도 계산기준이 되는 유가증권매각대금의 범위와는 무관하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주가지수선물매각대금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가지수선물매각대금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접대비한도 계산기준이 되는 유가증권매각대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여 발행한 무상주를 자기주식취득의 제한을 이유로 자기주식에는 배정하지 못하고 다른 주주들에게 배정한 경우 의제배당이 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등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등이 이를 배정받는 경우 그 주식 등의 가액을 의제배당으로 보고 과세하고,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5호 같은 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의제배당으로 보고 과세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무상교부받는 신주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나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발행초과금 등을 자본전입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이 제한되어 그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를 무상교부하지 못하여 다른 주주들이 자기주식 지분에 대하여 무상으로 교부될 신주에 해당하는 만큼의 주식을 초과 배정받는 때에는 결국 그 법인이 다른 주주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주식 상당액을 신규로 배당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므로 그 초과로 무상교부된 주식의 가액을 의제배당으로 보고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217 판결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72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동원증권 주식회사(이하 ‘동원증권’이라 한다)가 2000. 5. 26. 주식발행초과금의 50%를 자본전입하면서 발행한 무상주를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자기주식취득의 제한으로 배정하지 못함에 따라 다른 주주들에게만 배정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2002. 2. 1. 이 사건 원천징수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의 각 규정은 법인의 임의적인 의사에 기한 경우뿐 아니라 자기주식취득금지의 법령상 제한으로 인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 피고의 이 사건 원천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제배당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채권을 매입하였다가 매입 당일에 동일 가격으로 매각한 대금이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의 규정 내용 및 취지와 매매수익의 목적이 아닌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라도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접대비를 지출할 수도 있어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만이 접대비 지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매매거래가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비하여 단기에 빈번한 반면, 그 매매거래에 대하여 접대비지출의 필요성은 적다는 점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은 접대비 산정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을 유가증권매각대금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그 후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에서는 접대비 산정기준 수입금액을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15’에서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매매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8(이 경우 위탁유가증권의 매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매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축소하여 규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이란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대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동원증권이 채권을 매입한 당일에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한 거래는 자기매매에 의한 거래로 보아 이와 같은 채권매각대금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에서 정한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접대비한도 계산기준이 되는 유가증권매각대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투자자문 수수료 명목의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83. 4. 26. 선고 80누527 판결 참조),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4항 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6559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투자자문 수수료 명목의 금액에는 실질적인 투자자문에 대한 대가와 ‘판매부대비용’인 투자자문회사들이 자기 고객의 투자자금을 동원증권계좌를 통하여 운용함으로써 동원증권에게 거래수수료 수입을 올려준 것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져 있어 이를 접대비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접대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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