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314;공1984.6.1.(729)846]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인 양도일 현재 농지의 의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 동법시행규칙 제5조 에서 말하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 체결당시에 농지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고 양도계약 체결후 그 계약내용에 의하여 양수인이 토지를 인도받아 그 중도금이나 잔대금지급 전에 대지화시켰다 하더라도 양도계약 당시까지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서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 동법시행규칙 제5조 등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 체결당시에 농지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고 양도계약 체결 후 그 계약 내용에 의하여 양수인이 토지를 인도받아 그 중도금이나 잔대금지급 전에 대지화시켰다 하더라도 양도계약 당시까지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원심은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지목이 답으로서 원고가 1962.3.경 취득하여 경작하여 오다가 1983.5.경 주택건축업자인 소외 1과 대금 7,563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조로 금 700만원을 수령하고 중도금 4,000만원은 같은해 11.10.에 잔대금은 같은달 30일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위 소외 1은 원고의 양해아래 원고 외 17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그 무렵부터 연립주택 건립에 착수하여 1980.12.12. 준공하였고, 그 이전인 같은달 10일에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1981.3월과 4월에 소외 2 등 17인에게 분양하고 그 분양금으로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완불한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위 소외 1 명의로의 이전을 생략하고 원고로부터 직접 위 연립주택 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80.5. 위 소외 1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위 토지양도는 소득세법 제 5조 제6호(라)목 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앞서 설시한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