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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6. 17. 선고 2015나46392 판결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피고의 상계항변으로 소멸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3다212639 (2015.08.27)

제목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피고의 상계항변으로 소멸함

요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고 피고의 상계의사표시로서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함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46392(본소)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1884(반소) 채권양도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항소인

김○○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2가단50278318

변론종결

2016. 5. 3.

판결선고

2016. 6. 17.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한○○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12행의 '한○○의'를 '한○○이'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된 까닭에 상대방이 가지는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반소 청구원인 및 그 공격・방어방법과 관련하여 한○○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은 제1심의 실질적인 쟁점이 아니었고 이에 관하여 제1심에서 충분하게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어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는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원고가 피고의 반소 제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명의자인 원고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원고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다가 해당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는 위 납부세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민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9△,000,000원에 대한 세금납부일 다음날인 200△.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하고 있으나(원고는 위 부대청구의 법적 성격을 '지연손해금'으로 명시하고 있다),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반환의무자인 피고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원고의 이행청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실제 위 세금을 납부하여 손해를 입은 자(한○○)가 별도로 존재함에도 형식상의 사업명의자인 원고가 과세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가사 위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한, 피고의 한○○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자동채권은 원칙적으로 상계자 자신이 피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수동채권 역시 피상계자가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함에도 위 두 채권은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법률상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는 마지막으로, 원고에 대한 1△억 △,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판결금 채권으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한○○을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2001. 3. 30.경까지 발생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 북부지방법원 2007가합7946, 서울고등법원 2008나75975, 서울고등법원 2012재나1122)를 제기하여 "원고(김○○)는 피고(대한민국)에게 1△억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28.부터 2013. 9.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2001. 3. 3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7. 9. 27.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원고의 세금납부일인 200△. 10. 10.경 성립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양 채권은 200△. 10. 10.경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2015. 11. 10.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원본 전액(9△,000,000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 중 원본 9△,000,0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는, 한○○이 2002.경부터 200△.경까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원고의 분양대금 및 임대보증금 수입 합계 2○,000,000,000원을 가져갔으므로, 원고는 한○○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위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일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금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지연손해금 채권은 위 상계로 소멸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당심에서는 피고의 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재차 기각하며,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