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공1992.11.15.(932),3011]
가. 행정권한의 위임이 행하여졌으면 위임관청은 사무처리권한을 잃는지 여부(적극)
나. 기존의 유원지설치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이 폐지되지 아니한 채 같은 지역에 공원을 설치하기로 한 결정의 효력
가. 행정권한의 위임이 행하여진 때에는 위임관청은 그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잃는다.
나. 당초의 유원지설치에 관한 계획의 폐지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같은 대상지역에 대하여 기존의 유원지설치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이 폐지되지 아니한 채 그 위에 다시 공원을 설치하기로 한 결정은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한보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건설부장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5.7.9. 건설부고시 제76호로 인천 동구 만석동에 있는 작약도와 그 일대의 공유수면을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고시하였다가, 1986.9.24. 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같은 해 9.29. 이를 고시하였다고 확정하고, 나아가 1975.7.9.자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원고가 인천시장으로부터 유원지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받고도 9년이 경과하도록 행락객이 이용할 위락, 편의, 휴게시설 등 유원지로서 필요한 제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자, 인천시장은 같은 지역을 유원지로 개발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같은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내용을 유원지에서 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1986.9.24.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을 함에 있어 이를 신설결정이 아닌 당초의 도시계획시설(유원지)결정에 대한 변경결정의 형식으로 한 것이고, 이와 같은 변경결정에는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유원지)계획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위 유원지 폐지고시에 대한 권한이 인천시장에게 있는지 여부는 피고가 한 이 사건 변경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결정은 기존의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중복되는 처분이라고 하여 그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결정 당시 시행하던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88.2.16. 대통령령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13) 에 의하면, 유원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권한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시, 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이고, 이와 같이 권한의 위임이 행하여진 때에는 위임관청은 그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잃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건설부장관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 당시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유원지)결정을 취소, 폐지 또는 변경할 권한이 없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수임관청인 인천직할시장은 이 사건 결정 이후인 1986.10.14.에 이르러 위의 유원지사업시행허가를 취소하고 1987.1.8. 유원지 폐지고시를 하였다는 것이다)
3.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가 한 이 사건 결정이 기존의 결정을 놓아 두고 신설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의 결정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당초의 유원지설치에 관한 계획을 폐지하고 새로이 공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중 당초의 유원지설치에 관한 계획의 폐지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사건 결정은 같은 대상지역에 대하여 기존의 유원지설치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이 폐지되지 아니한 채 그 위에 다시 공원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 되어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인천직할시장은 이 사건 결정 후에 당초의 결정을 폐지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결정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별도로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다.
4. 원심판결에는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의 변경에 관한 권한유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였거나 권한위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