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동원증권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수외 1인)
영등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식)
2004. 4. 8.
1. 피고가 200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사업연도 법인세 1,230,819,400원 중 34,474,970원을 초과한 부분, 2000 사업연도 법인세 338,246,360원 중 21,994,230원을 초과한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 200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사업연도 법인세 1,230,819,400원, 2000 사업연도 법인세 338,246,360원, 2000년도분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408,685,8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인수, 매출 등 증권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증권회사로서, 1999사업연도(1999. 4. 1.~2000. 3. 31.) 및 2000사업연도(2000. 4. 1.~2001. 3. 31.)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1) 접대비 한도액의 계산 기준이 되는 “유가증권매각대금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유가증권매각대금의 15%를 접대비한도액 계산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보고 있다.
”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채권을 매입하였다가 당일 같은 가격에 재매각한 대금, ② 주가지수선물매각대금, ③ 수익증권매각대금을 각 포함하고, (2) 아래 표 기재의 각 투자자문 수수료 명목의 금액을 접대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계산한 결과, 1999사업연도 접대비한도 초과액 1,223,058,376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계산하여 위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액은 97,855,716,513원으로서 여기에 기납부한 세액 98,251,474,687원을 차감하여 395,758,174원을 반환 받아야 할 것으로 신고하여 이를 반환 받고, 2000사업연도 접대비한도 초과액 1,388,521,227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계산하여 위 사업연도 법인세를 920,534,170원으로 신고, 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2. 1. 위 ①, ②, ③항의 대금을 모두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접대비한도액을 다시 계산하고, 위 투자자문 수수료 명목의 금액을 접대비에 포함하여 1999사업연도 접대비한도 초과액을 8,001,804,822원으로, 2000사업연도 접대비한도 초과액을 4,962,760,983원으로 다시 계산하여 이를 각 손금불산입한 결과, 원고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로는 100,495,879,848원을, 2000사업연도 법인세로는 1,567,748,354원을 각 산출한 후, 원고가 자진 납부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97,855,716,513원(기납부 세액 98,251,474,687원-반환 받은 세액 395,758,174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920,534,170원을 각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 2,640,163,330원(=100,495,879,848원-97,855,716,513원, 10원 미만은 버림)을, 2000사업연도 법인세 647,214,180원(=1,567,748,354원-920,534,170원, 10원 미만은 버림)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사업연도 | 위 ①항 | 위 ②항 | 위 ③항 | 투자자문 수수료 |
1999년 귀속 | 15,179,218,704,164원 | 2,522,167,600,000원 | 59,188,372,884,613원 | 2,165,360,894원 |
2000년 귀속 | 5,386,740,079,144원 | 203,875,330,000원 | 40,407,583,037,077원 | 1,504,320,826원 |
다. 피고는 2002. 12. 24. 위 ③항의 수익증권매각대금을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사사건의 국세심판결정례에 따라 이를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포함하여 접대비한도액을 다시 계산하여 위 1999사업연도 법인세 1,409,343,930원, 위 2000사업연도 법인세 308,967,820원을 각 감액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일부 감액되고 남은 2002. 2. 1.자 1999사업연도 법인세 1,230,819,400원(=2,640,163,330원-1,409,343,930원), 2002. 2. 1.자 2000사업연도 법인세 338,246,360원(=647,214,180원-308,967,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법인세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00. 5. 26. 주식발행초과금의 50%를 자본에 전입하면서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무상주를 배정하지 않고 나머지 주주에게만 배정함으로써 나머지 주주들의 지분율이 상승한 것이 법인세법(주주가 법인인 경우) 또는 소득세법(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소정의 의제배당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로서는 이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2002. 2. 1. 원고에게 2000년도 분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408,685,8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 배당소득세부과처분이라 한다).
[사실인정의 근거: 갑1호증의 1 내지 3, 을1 내지 4호증의 각 1 내지 12, 을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 제2항 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단서 생략)
【 구 법인세법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접대비의 수입금액 계산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 제79조 각호 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수익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10,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 | 적용률 |
100억 원 이하 | 1만 분의 20 |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 2천만 원 +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 분의 10 |
500억 원 초과 | 6천만 원 + 5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 분의 3 |
나. 매입채권을 당일 같은 가격으로 재매각한 대금(1.의 가.항 기재 표 ①란 기재 1999 및 2000 사업연도의 각 금액)이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는 원고가 매입한 채권을 매입 당일 같은 가격으로 재매각한 대금은, 채권발행회사로부터 채권판매를 위탁받아 투자자에게 그대로 판매한 것, 타 증권회사의 채권인수물량 한도 초과시 대신 인수하여 판매한 것, 기관투자자로부터 특정채권에 대하여 특정물량을 매수하여 줄 것을 위탁받아 주문 수량만큼 특정채권을 매입한 후 매입한 가격으로 다시 위탁자에게 매도한 것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거래는 그 형식만 원고가 채권을 매입하여 투자자에게 다시 매도하는 자기매매의 형태를 취하였을 뿐 그 실질은 채권매매에 따른 차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개수수료를 취하기 위한 위탁매매이므로, 그 거래대금을 접대비한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매입채권을 당일 같은 가격으로 재매각한 대금이 위 주장과 같은 경위와 경제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채권매매에 관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4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 금대기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등락, 수익률 변화, 채권발행기관의 신용도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같은 날이라도 시간대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증권회사가 매입한 채권을 매입 당일 다시 매도하는 경우에도 재매도가격이 매입가격과 같을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는 사실, 채권 매매손(매매손)만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뿐, 채권 평가손(평가손)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가치가 떨어진 보유채권의 평가손을 매매손으로 바꾸기 위하여 당일에 팔았다가 되사는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한 사실, 이 사건 매입채권을 당일 같은 가격으로 재매각한 대금에는 이와 같은 동기에서 이루어진 채권거래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채권을 매입 당일 같은 가격으로 재매각한 거래는 자기 계산으로, 즉 거래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한 자기 거래라고 보인다.
(3) 이에 피고는 접대비 한도의 계산 기준이 되는, 앞서 든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이란, 그 의미를 실질적으로 해석하여 접대비의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 즉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정상적인 매각거래의 대금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접대비 지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거래, 즉 매매수익의 획득이 목적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평가손을 거래손으로 바꾸기 위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무수익 매각거래 대금 등은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채권의 평가손을 거래손으로 바꾸기 위하여 채권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등 매매수익의 목적이 아닌 유가증권의 거래라도 그 거래 상대방과 친목을 두텁게 하고,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기 위하여 접대비를 지출할 수도 있다고 보이므로,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매매거래만이 접대비 지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한편,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매매거래가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와 비하여 단기에 빈번하고, 각 거래에 관하여 접대비지출의 필요성도 희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법규는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접대비한도의 계산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을 증권회사의 경우 유가증권매각 대금의 전부가 아닌 그 일부(15%)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법인세부과처분 중 이 부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주가지수선물매각 대금(1.의 가.항 기재 표 ②란 기재 1999 및 2000 사업연도의 각 금액)이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는 주가지수선물거래는 계약금액(선물지수×500,000원×계약수) 전체에 대하여 대금이 수수되는 것이 아니라 지수의 변동에 따라 정산차액만을 결제하는 거래로서 유가증권 매수·매도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매각대금을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반하여, 원고는 증권거래법 제2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를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이를 달리 정의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주가지수선물매각대금을 접대비한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유가증권매각대금이란 매매차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대금 총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가지수선물매각 대금 역시 전체 계약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다투고 있다.
(2) 살피건대, 선물거래란 매매계약은 현재시점에서 이루어지고 매매계약의 대상물의 인도와 대금결제는 미래의 약속된 일정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그 대상은 농산물, 금속 등 실물 상품이거나 통화, 금리, 주식, 주가지수 등 금융 상품이 될 수 있는바, 우리나라의 주가지수선물거래는 코스피(KOSPI)200(주식시장을 대표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200개의 우량 종목으로 구성된 시가총액식 지수이다)의 현물지수를 기준으로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의 네 종목을 거래대상으로 하고 있다. 코스피200지수에 50만 원을 곱한 것을 1계약으로 하여 이것을 주가지수선물거래의 거래단위로 삼고 있고, 계약금액은 이에 계약수를 곱한 금액이다. 그런데 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액 전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시증거금과 유지증거금을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거래하는바, 개시증거금이란 고객이 새로운 선물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납부하여야 할 증거금으로서 계약금액의 15%이고, 유지증거금이란 고객이 선물계약을 보유하기 위하여 유지하여야 하는 증거금의 최소한도로서 계약금액의 10%이다. 선물가격은 코스피200 지수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변화하여 선물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은 반드시 손실을 보게 되므로, 최종거래일에 선물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유지증거금 이상을 거래계좌에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매일 코스피지수 등락에 따라 선물거래의 미결제 약정수량을 그날의 종가로 재평가하여 그 손익을 증거금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일일정산하여 유지증거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개시증거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입금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주가지수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 각 해당 월의 두 번째 목요일인데,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 순차적으로 하루 앞당긴다)의 일일정산 결과에 따라 그 정산 차액을 수수함으로써 거래가 종료된다.
예컨대, 갑이 코스피200 12월물 선물의 가격이 105포인트일 때 10계약을 매도한다면, 거래금액은 525,000,000원(105×500,000원×10)이 되고, 개시증거금으로 78,750,000원(525,000,000원×15%)을 납부하여야 하고, 유지증거금은 52,500,000원(525,000,000원×10%)이 된다. 다음날, 코스피200 12월물의 종가가 107로 상승하면, 그날 갑의 손실은 10,000,000원(-2×500,000원×10)이 되고, 일일정산 결과 갑의 증거금은 68,750,000원으로 감소하는데, 유지증거금을 상회하므로 추가납입의 의무는 없다. 그 다음날 코스피200 12월물 종가가 111로 상승하면 당일 갑의 손실은 20,000,000원(-4×500,000원×10)이 되므로 일일정산 결과 갑의 증거금은 48,750,000원으로 감소하여 유지증거금에 미달함에 따라 개시증거금과의 차액 30,000,000원(75,750,000원-48,750,000원)을 보충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 다음날 코스피200 12월물 선물의 만기이고 현물가격이 103포인트라면, 당일 갑의 이익은 40,000,000원(8×500,000×10)이고, 일일정산 후의 증거금은 118,750,000원(78,750,000원+40,000,000원)이 되고, 최종거래일이므로 이를 인출할 수 있다.
(3) 원고가 주가지수선물매각 대금으로서 접대비한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유가증권매각 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1.의 가.항 기재 표 ②란 기재 1999 및 2000 사업연도의 각 금액)은 최종거래일의 일일정산 차액금이 아니라 앞서 본 계약금액(코스피지수×500,000원×계약수)이다.
그런데 유가증권이란 강학상(강학상) 어음, 수표, 화물상환권, 창고증권, 주권, 선하증권 등, 재산적 가치있는 사권(사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 행사 또는 이전에 있어서 증권의 소지를 요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가지수선물거래의 대상인 주가지수란 것은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수치일 뿐이므로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구 증권거래법(1995. 12. 29. 법률 제50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의2 는 주권 기타 유가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주가지수 기타 유가증권지수로서 증권거래소가 지정하는 것을 유가증권으로 보고, 유가증권지수에 대하여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당사자가 사전에 정한 유가증권지수의 수치와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현실로 나타나는 유가증권지수의 수치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즉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를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로 본다고 규정한 바 있는데, 위 규정은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에 관한 별도의 법적 제도나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시기에 이에 대하여도 유가증권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그 거래를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법적 규제를 가할 목적에서 증권거래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던 것으로 보이다. 이는 위와 같은 목적에서 유가증권지수 선물거래 등을 포함한 선물거래 전반을 규율하는 선물거래법이 1995. 12. 29 법률 제5041호로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위 증권거래법 제2조의2 가 폐지됨을 볼 때 더욱 그렇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995. 12. 29. 이후 유가증권지수를 유가증권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위 규정이 있었던 취지가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에 대하여도 유가증권거래와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증권거래법을 적용하기 위한 방편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법인세 과세와 관련하여 접대비한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유가증권매각대금의 범위와는 무관하므로, 유가증권지수를 유가증권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과거 있었던 사정만으로 유가증권지수를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
(4)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주가지수선물매각대금을 접대비한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은 적법하므로, 이에 반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위 이 사건 투자자문 수수료 명목의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원고는 1.의 가.항 표 기재 1999 및 2000 사업연도 각 투자자문수수료 명목의 금액에 관하여, “위 금액은 원고가 각 해당 사업연도 새턴투자자문 주식회사, 리캐피탈투자자문 주식회사 등 투자자문사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유가증권운용에 필요한 전문적인 투자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자문수수료이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수수료의 지급이 투자자문의 내용이나 횟수, 시간 등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문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액의 일정율에 따라 지급된 점, 원고가 위 투자자문사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자문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점등을 들어 위 투자자문 수수료 명목의 금액은 투자자문회사가 자신의 고객들로부터 운용을 위임받은 투자자금을 원고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투자활동을 함으로써 원고의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실(투자자문회사가 고객들로부터 수탁받은 투자자금으로 투자활동을 하면서 원고의 위탁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거래하면 거래금액의 일정률을 거래수수료로 지급하게 된다)에 대하여 지급한 사례비로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나아가 위 투자자문 수수료 명목의 금액 중 투자자문의 대가와 무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판매장려금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소정의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로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갑3호증의 1, 갑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증인 금대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 및 2000 사업연도에 한국투자신탁 주식회사 등 투자자문회사와 유가증권의 종합적인 판단에 대한 자문, 유가증권매매의 구분, 방법 및 시기에 대한 자문 등에 관한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 투자자문의 방법은 전화, 구술, 문서 및 기타 방법에 의하고, 자문 수수료는 계약자산을 기준으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1999. 7.경부터 2001. 3.경까지 새턴투자자문회사로부터 문서에 의하여 증시전망이나 주식운영전략 등에 관한 투자자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자문 수수료 명목의 금액 중에 실질적으로 위 투자자문의 대라 할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한편, 을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0. 11. 28. 증권감독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사업연도가 속한 1996. 11. 1.부터 2000. 8. 21.까지의 기간 중 한국투자신탁 주식회사 등 22개사에 대하여 투자자문계약(계약금액 2,390억 원, 수수료 3억 5,700만 원)을 체결하고, 저리자금예치, 양도성정기예금증서, 개발신탁수익증권 및 채권 등의 매매거래를 통하여 10억 9,100만 원의 위탁수수료를 할인하여 준 점, 1996. 11. 1.부터 2000. 4. 1.까지 동아투자자문 주식회사 등 9사에 대하여 투자자문계약 또는 경영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51억 2,800만 원의 위탁수수료를 할인하여 준 점을 지적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투자자문수수료 명목의 금액 속에 피고가 주장하듯 투자자문의 대가와 무관하게 투자자문회사가 자신의 고객들로부터 운용을 위임받은 투자자금을 원고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투자활동을 함으로써 원고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점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3) 그러므로, 나아가 “이 사건 금액”이 접대비인지 아니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를 살핀다.
(가) 관계 규정
【구 법인세법】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구 법인세법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③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2001. 3. 28. 부령 제1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 영 제79조 각호 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나) 판단
위 구 법인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5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일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5항 은「“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접대비 손금산입규제 제도의 취지는 단순히 자본의 축적을 촉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접대비의 지출 그 자체를 억제하는 데 있다고 하겠지만, 접대비는 본래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3. 4. 26. 선고 80누527 판결 참조). 그리고 법 제25조 가 손금산입규제의 대상을 “접대비”라고 부르면서 이를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상, 위 규정에서 말하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어디까지나 그 성질이 사회통념상의 접대비·교제비·사례금과 유사한 것에 국한되어야 하고, 사회통념상의 접대비·교제비·사례금 개념을 도외시한 채 “이에 유사한 비용”을 “사업에 관계 있는 자를 상대로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낭비적·비생산적 비용”과 같이 넓게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한 내용인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사회통념상 접대비·교제비·사례금이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는 그 사전적(사전적) 의미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인데, 사전상 접대비는 “손님을 접대하는 데 쓰이는 비용”으로, 교제비는 “교제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사례금은 “사례하는 뜻으로 주는 돈”으로 각각 정의되고 있다. 그러므로 법 제25 에 규정된 “접대비”는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에게 접대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무상으로 지출한 것’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9. 6. 25. 선고 97누14194 판결 , 2002. 4. 12. 선고 2000두29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구 법인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③ 항 이 접대비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에 관한 해석·적용은 상위 법규인 법 제25조 규정의 접대비에 관한 해석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시행령 제19조 제1항 은 법 19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손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을 그 하나로 들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는 위 판매부대비용에 관하여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금액”은 원고가 투자자문사들에게, 투자자문사들이 원고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자기 고객의 투자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원고에게 거래수수료 수입을 올려준 것에 대한 사례조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에게 접대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무상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투자자문사들에 대하여 계좌거래 실적을 고려하여 거래수수료의 일부를 되돌려 지급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본 바와 같이 증권감독원 역시 이를 위탁수수료를 할인해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금액”을 지급받은 자는 거래 상대방인 투자자문사들이고, 그 소속 담당 직원이 아니며, 위 금액의 성격상 이를 지급받은 투자자문사들은 그 전액을 수입에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것은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으로서 법 19조 제1항 , 시행령 제19조 제1항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가 규정하고 있는 판매부대비용이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투자자문 수수료 명목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인 “이 사건 금액”과 투자자문에 대한 대가 등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접대비에 포함시켜서는 안될 것인데, 피고가 이를 접대비로 보고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위법하여, 이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정당한 세액
나아가 매입채권을 당일 같은 가격으로 재매각한 대금(1.의 가.항 기재 표 ①란 기재 1999 및 2000 사업연도의 각 금액)을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포함하여 접대비한도액을 정하고, 이 사건 이 사건 투자자문 수수료 명목의 금액을 접대비에서 제외하여 손금불산입할 접대비한도 초과액을 다시 계산하여 이 사건 각 법인세의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계산표 “차감 징수할 세액”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원천징수 배당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 규정
【구 법인세법】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 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등 및 분할평가차익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제2호 각목 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등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등이 이를 배정 받는 경우 그 주식 등의 가액
【구 소득세법】 (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조 (배당소득)
①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 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등 및 분할평가차익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5.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금액(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원고의 주장
위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3호 ,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면, 자본준비금 등을 자본전입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등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등이 이를 배정받는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을 배당의제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주식배당의 경우와 같이 원고가 자기주식의 취득 제한에 따라 자기주식에 무상주를 배정하지 못하였거나 자기에게 배정된 주식을 실권시킴에 따라 다른 주주들에게만 배정한 결과 다른 주주들의 지분비율이 상승하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까지 위 법규의 배당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원천징수 배당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의제배당을 규정한 취지
법인의 경영활동으로 창출된 이익이 잉여금으로 사내에 유보되면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여 주주의 이익이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세법은 주식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462조 나 제462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현금배당이나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주에게 소득으로 귀속되는 시점에 이를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사내에 유보된 잉여금은 위와 같은 배당 외에 자본전입에 의한 주식발행, 회사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분배, 합병시의 재결산, 주식소각이나 감자 등에 의하여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기도 하는데, 그와 같은 이익의 환원은 잉여금을 현금배당이나 주식배당을 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기 때문에 세법은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개인에게는 소득세를, 법인에게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단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예외 규정의 취지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단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는 일정한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를 두고 있는바, 이와 같은 예외를 둔 취지는 세법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회사의 자본충실을 촉진한다는 등의 목적을 위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그와 같은 예외를 두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3호 ,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의 의제배당(예외에 대한 예외규정)
그런데,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무상주를 배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주주들에게만 무상주를 배정할 경우, 대주주가 조세부담 없이 회사에 대한 지분을 증가시키게 되고, 그 증가한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법인의 재산이 주주 개인에게 이전되어 법인이 그 무상주 상당액을 신규로 배당한 것과 같은 결과로 되므로, 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은 제26조 제1항 제5호 (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된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와 같다)로 증가한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4)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3호 ,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의 의제배당의 범위
위 법규에서 의제배당에 대한 예외규정을 둔 이유가 자본충실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정책적인 목적에 있으므로, 자기 지분비율대로 배정받은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그와 같은 입법정책적인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자기주식에 대하여 무상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결과 다른 주주가 자기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무상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지분비율이 상승하는 경우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까지 위와 같은 입법정책을 관철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식의 가액 상당은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초과 배정받은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과세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의 필요성은 무상주의 초과배정이 법인의 임의적인 의사에 기한 것인지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제한과 같은 법령의 제한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의하여 차이를 둘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3호 ,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은 자기주식취득금지의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한 경우, 즉 자기주식의 취득금지에 따라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를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기타 주주들에게 그 소유 주식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된 무상주의 가액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주식발행 초과금을 자본전입함에 있어 자기에게 배정된 주식을 실권시켰다는 주장은 실권시킨 주식의 가액 상당액만큼 주식발행 초과금이 자본전입 되지 않았다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고, 따라서 실제 자본 전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원고가 자기 주식취득의 제한에 따라 배정받지 못한 주식이 다른 주주에게 배정되고, 이에 따라 다른 주주들이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받는 결과가 되므로, 앞서 본 바의 법리가 이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에 반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원천징수 배당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법인세부과처분 중 앞서 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세액계산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