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공1984.9.1.(735),1365]
과세물품의 성분, 형태, 용도, 성질 등에 비추어 특별소비세법상의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고 한 사례
이 사건 과세물품은 그 원료인 메타놀, 벤젠, 톨루엔 등이 석유화학제품이고 저질의 가솔린 등에 첨가 사용함으로써 고급가솔린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연소촉매작용을 하지만 또한 휘발유처럼 그 자체로도 연소되고 첨가증량된 만큼 휘발유에 대체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성질을 가지며 이의 첨가사용한 실험결과가 양호하고 효과적일 뿐 아니라 단독으로 엔진연료로 사용할 경우의 효과가 좋다는 실험결과를 얻어 비상시에는 가솔린을 대신하여 별개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실제로도 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가솔린엔진의 조연제 및 연료로 사용되어 온 사실들이 인정된다면 이 사건 과세물품은 특별소비세법상의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 할 것이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4종 제2류 제1호
원고
나주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물품은 그 성분이 메타놀 60 내지 70퍼센트, 벤젠 20 내지 30퍼센트, 톨루엔 9 내지 18퍼센트를 혼합한 액체에 과망간산칼리 0.3 내지 2퍼센트, 불화수소 0.1 내지 0.3퍼센트 부식방지제 극소량을 첨가한 것으로서 그 원료인 메타놀, 벤젠, 톨루엔 등은 석유화학제품인 사실, 이 사건 과세물품은 보통 저질의 가솔린이나, 보통 재생유 등에 15 내지 30퍼센트를 첨가 사용함으로써 고급가솔린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연소촉매작용을 하지만 휘발유처럼 그 자체만으로도 연소되고 첨가 증량된 만큼 휘발유에 대체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과세물품을 하절기에 가솔린에 50퍼센트까지 첨가 사용한 실험결과에 의하면 양호하고 효과적이라는 판정을 받은 사실, 또 이 사건 조연제 단독으로 엔진연료로 사용할 경우, 그 발열량이 고급가솔린에 비하여 높고 벤젠과 과망간산칼리의 배합증량비에 따라 열량과 연소효과를 조절할 수 있고, 기관의 부식은 물론 녹킹현상이 전혀 없다는 실험결과를 얻어 비상시에는 가솔린을 대신하여 별개로도 사용할 수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과세물품이 실제로 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가솔린 엔진의 조연제 겸 연료로 사용되어 온 사실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이 사건 과세물품의 성분, 형태, 용도, 성질, 그밖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의 제4종 제2류 제1호 소정의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고 할 것 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