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의 송달[각하]
조심2009서1714 (2009.05.07)
납세고지서의 송달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경정결의서 뒷면에 첨부, 보관하도록 되어있는 배달증명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고 마찬가지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4. 10. 5.(소장의 2004. 10. 6.은 오기로 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16,96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갑4호증, 갑6호증의 1, 2, 갑7호증의 1, 2, 갑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상사(이하 ☆☆상사 라고 한다)는 1981. 5. 6. 부동산 임대업, 분양업 및 매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2.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근저당권자 모파소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상사 소유의 서울 ○○○구 ★★★동 24 지상 10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에 관하여 2002.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타경5405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그 경매절차에서 한●●이 위 건물 등에 관하여 매각대금 15,331,000,000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3. 4. 15.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2. 본 안전항변에대한판단
가. 당사자의주장
피고가 경매로 인하여 위 건물 등이 한●●에게 매각된 것이 재화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4. 10. 6. 원고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외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근거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바 없어 이 사건 처분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 고 있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1) ☆☆상사는 2003. 7. 23.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건물 등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2) 피고는 2004. 10. 5.경 ☆☆상사에 대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16,960,000원의 증액경정결정을 하였다. 그 경정결의서상 사업자에 관하여 상호(법인명)는 ☆☆상사 , 성명(대표자)는 양◎◎ , 사업장소재지는 서울 ○○○구 ★★★동 24 , 주소는 서울 ◇◇구 ◇◇동 1685 ◆◆아파트 14동 809호 , 신고구분은 납부환급 , 납부기한은 2004/10/31 로 기재되어 있고, 경정내용에 관하여 과세표준을 당초의 353,775,971원에서 위 건물 등의 매각대금 15,331,000,000원을 계산의 편의상 15,330,000,000원으로 보아 그것 의 100/110에 해 당하는 13,936,363,636원을 더한 14,290,139,607원으로 경정하고, 거기에 세율 10%를 곱한 매출세액 1,429,013,960원에서 당초 신고한 매입세액 14,737,106원을 뺀 1,414,276,854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139,363,636원, 납부불성 실가산세 183,959,999원 합계 323,323,635원을 더한 금액 에 이미 납부한 세액 20,640,489원을 뺀 1,716,960,000원만큼 세액을 증액경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앞서 본 경정결정서 외에 원결정결의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고 있으나,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는 제1차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따로 원결정결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타당한 근거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2004. 10. 5.자 특수우편물 수령증 원부를 보면, 피고가 2004. 10. 5. ☆☆상사에 대한 납세고지서와 함께 특수우편물 수령증 원부를 출력하고 2004. 10. 6. 서울 ○○○ 시범취급국에 수취인을 ☆☆상사, 우편번호를 137-882로 하여 등기우편물을 발송함과 아울러 발송을 위한 소인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04. 11. 17.자 특수우편물 수령증 원부를 보면, 2004. 11. 17. 수취인은 ☆☆상사의 양◎◎, 우편번호를 137-882로 하여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한 사항 외에 위 각 등기우편물의 발송 및 수취에 관한 정보 등은 보존기간 1년이 경과하여 폐기되는 등의 사유로 알 수 없다.
(4) 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작성 당시나 각 등기우편 발송 당시 원고의 주소는 위 아파트 소재지이고 그 우편번호 또한 137-882이다.
(5) 한편, 국세청에서는 2003.부터 납세고지서 반송에 관하여 수동으로 기록하던 반송대장을 폐기하고 전산으로 관리함에 따라 납세고지서가 반송되면 반송내역이 전산으로 기록되게 되었는데, ☆☆상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전산 기록상 납세고지서 반송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먼저 이 사건 쟁점 중 하나인 피고가 2004. 10. 6.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2004. 10.경 ☆☆상사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4. 10. 31.로 하여 위 건물 등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1,716,960,000원을 증액경정하기로 결정한바 있고, 그 후 원고 앞으로 2004. 10. 6.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데 이어, 2004. 11. 17. 다시 납부기한 경과 시 발부하는 독촉장을 발송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한 전후 사정을 종합하면, 달리 그 무렵 피고 측에서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서류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04. 10. 6. 발송한 납세고지서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라고 추인할 수 있다.
(2)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2조 제1항, 우편법 제31조,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42조 제3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등 참조), 이는 피고가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상 세액이 50,000,000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 경과 즉시 경정결의서 뒷면에 첨부,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배달증명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원고에게 배달되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본다.
(3)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누175 판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62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04. 10. 6. 무렵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90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명백하다.
(4) 결국원고의소는제소기간이경과된뒤에제기된것으로서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원고의소를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