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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1.13. 선고 2009추220 판결

재결처분취소

사건

2009추220 재결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원심재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09. 11. 12.자 중해심 제2009-27호 재결

변론종결

2010. 11. 25.

판결선고

2011. 1. 13.

주문

이 사건 소 중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09. 11. 12.자 중해심 제2009-27호 재결의 해양사고 원인규명 재결 부분과 재결 이유 부분, B에 대한 징계재결 부분 및 C 주식회사에 대한 시정권고재결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이유

1. 이 사건 해양사고의 발생 및 재결의 내용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예인선 D호의 선장 B는 2008. 12. 11. 10:05경 위 예인선으로 C 주식회사 소유의 무인 부선 E호(총 톤수 1,100톤, 길이 67.01m, 너비 20m, 깊이 3.7m)를 예인하여 부산 사하구 소재 다대포항 내 정박구역인 북위 35도 02분 36호, 동경 128도 59분 07초 해상(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에 닻을 내려 정박시킨 후, 당시 E호의 야간 등화 표시가 배터리 방전으로 불빛을 발하지 아니하는 상태이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E호의 선원들을 예인선에 태우고 다대포조선소로 귀항하였다.

나. 연안자망어업 어선인 F호(총 톤수 9.77톤)는 2008. 12. 12. 05:50경 다대포항 내 낫개방파제 앞 해상에서 선장인 원고와 선원 2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다대해경방파제를 통과한 후 가덕도 부근 조업 위치로 시속 약 7노트의 속도로 항해하던 중이었는바, 그 시각은 천문박명이 시작되는 05:52경부터 항해박명이 시작되는 06:23경 사이였기에 매우 어두운 상태였다.

다. 원고는 F호의 선수가 대략 185도를 향하도록 수동조타로 항해하던 중 파도가 거세지자 시속 6노트로 속도를 낮추고 레이더를 탐지거리 0.5마일로 가동하였으나, 거친 파도 때문에 레이더 화면에 해면반사가 나타나 잡음이 많자 레이더에 의한 주변경계대신 육안으로만 경계를 유지하다가 2008. 12. 12. 06:05경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러 E호를 약 10m 거리에서야 비로소 발견하였다. 원고는 곧바로 F호를 전속 후진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F호의 정선수부와 E호의 선수 우현부가 약 15도 각도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라. 이 사고로 F호는 상갑판 상부 측 전선수 외판이 크게 파손되었고, E호는 선수

우현 상부의 페인트가 벗겨지며 긁히는 손상이 발생하였다.

마.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09. 11. 12. 이 사건 해양사고에 관하여 "이 충돌사건은 항행중인 F호가 경계소홀로 정박중인 부선 E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항내 정박중인 E호가 야간에 정박 중임을 나타내는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인 원고와 B를 각 견책하고, C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원인규명재결, 징계재결 및 시정권고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결 중 원인규명재결 부분과 재결 이유 부분의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규정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소의 대상이 되는 재결의 내용도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제한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 재결 중 단지 해양사고의 원인이라는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그치는 원인규명재결 부분과 재결 이유 부분은 해양사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재결이나 권고재결과는 달리 그 자체로는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 또는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위 법률 조항에 따른 재결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추16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추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재결 중 이 사건 해양사고의 원인규명 재결 부분과 재결 이유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재결 중 원고에 대한 징계재결 부분의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해양사고의 경우 오로지 E호가 닻을 내려 정박할 수 없는 장소에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불법 정박하고 야간등화 표시도 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일 뿐 원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양사고에 있어 원고의 원인제공 비율을 55%로 정하여 원고에게 징계재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징계재결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하면,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제25조),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제26조 제1항), 시계가 제한되는 경우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고, 동력선은 제한된 시계 안에 있는 경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제39조 제1항), 또한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야 하고(제27조 제1항) 레이더를 설치한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 유무를 미리 파악하기 위하여 레이더를 이용하여 장거리 주사(走査),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作圖), 그 밖의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제27조 제2항), 한편, 모든 선박은 항해 중 또는 정박 중에 해상교통안전법 제4절(등화와 형상물) 규정에 따라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길이 50m가 넘는 정박선이 표시하여야 하는 등화는 선박의 앞쪽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흰색의 전주등 1개 또는 둥근꼴의 형상물 1개와 선미나 그 부근에 위 등화보다 낮은 위치에 흰색 전주등 1개이다(제49조).

그런데 이 사건 변론에서 채택 · 조사한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B는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다대포항 내에 E호를 투묘 정박시키겠다고 교신한 후 이 사건 사고지점에 위 부선을 정박시켰고, 그 후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그 사실을 보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박선이 정박중임을 나타내기 위해 하여야 하는 등화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 다대포항은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하여 총톤수 20,000톤 이하의 각종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정박구역 제6구에 속하여 E호와 같은 잡종선의 경우에는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가 아닌 한 별도의 정박지 지정 없이 위 정박구역 안에 정박할 수 있고, 다대포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은 자담말과 경도 사이의 적색등표(F1 R 4s 20m 5M)와 녹색1번 등부표[No.1 등부표

F1(2) G 6s] 사이를 통과하여 입출항하도록 되어 있어 E호가 정박한 지역은 정박금지 구역이 아니었으며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도 아니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장소 부근에 대형선이나 부선들이 간혹 정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갑 제7호증) F호가 개항질서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항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다대포항에 입출항하는 선박들이 다니는 항로를 벗어나 육지 쪽으로 붙어 항해하다가 이 사건 사고장소에 이르게 된 사실, 원고는 당시 매우 어두워 시계가 확보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선박에 설치된 레이더가 해면 반사로 인해 잡음이 많다는 이유로 조타실 내에서 육안으로만 경계를 유지하며 시속 약 6노트의 속도로 항해하다가 약 10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야 비로소 E호를 발견하였고, 그 거리에서 전속 후진 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는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면, 이 사건 충돌 사고는 B가 야간에 E호를 정박시킴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등화표시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박중임을 나타내는 등화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잘못과 원고가 어둠으로 인해 시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박구역을 항해하게 되었으므로 정박중인 선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선박에 설치된 레이더나 선원들의 협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고 만약 전방에 선박을 발견할 경우 즉시 피항하거나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하여 해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육안으로만 경계를 유지하며 충분한 감속 없이 운항한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양측의 원인제공 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징계를 한 이 사건 재결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재결 중 B에 대한 징계재결 부분과 C 주식회사에 대한 시정권고재결 부분의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재결 중 B에 대한 징계재결 부분 및 C 주식회사에 대한 시정권고재결 부분에 대하여도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그 부분의 재결은 원고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로서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재결의 원인규명재결 부분과 재결 이유 부분, B에 대한 징계재결 부분 및 C 주식회사에 대한 시정권고 재결 부분의 취소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홍훈

주심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민일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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