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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7. 15. 선고 2013누53938 판결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단3331(2013.12.04)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3중0213(2013.04.10)

제목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3누539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2. 4. 선고 2013구단3331 판결

변론종결

2014. 6. 24.

판결선고

2014. 7.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13,412,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부분인 2.의 라.항의 말미에 아래와 같이 ⑤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⑤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을 적용하여 환산하면 133,726,256원[= 237,000,000원(국토해양부 장관이 2006. 4. 28.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가격) × 101,000,000원(취득 당시인 1994년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179,000,000원(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2006년의 주택가격 공시 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이 되고, 이를 기초로 1994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환산하면 170,714,369원[= 360,000,000원(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 133,726,256원(취득 당시 기준시가 환산가액) ÷ 282,000,000원(양도 당시 기준시가)]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산식 중 101,000,000원은 국세청장이 1995. 4. 1. 고시한 이 사건 공동주택의 기준시가일 뿐 취득 당시인 1994년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은 아니므로 원고의 계산과정에는 착오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1994년의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은 68,562,244원이므로, 원고의 위 산식에 101,000,000원 대신 68,562,244원을 대입하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환산가액은 90,777,943원(= 237,000,000원 × 68,562,244원 ÷ 179,000,000원)이 되고 1994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환산가액은 115,886,735원( =360,000,000원 × 90,777,943원 ÷ 282,000,000원)이 되어 피고가 산정한 127,346,454원 보다 더 낮게 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피고의 계산보다 더 커지게 되고 원고에게 오히려 더 불리한 산정방법이 된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잘못된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