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이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해외출국중인 경우 송달효력[국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9288 (2009.10.30)
조심2009서0499 (2009.04.29)
아파트 경비원이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해외출국중인 경우 송달효력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상황에서 납세고지서 등 중요한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려면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교부된 시점에 원고에게도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990,670원의 부과처분 중 100,813,23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8. 5. 9. (2008. 5. 1.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990,670원의 부과처분 중 100,813,237원의 부과처분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 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B동 37-7에 있는 주식회사 트래픽AAAAA 1993. 3. 26. 설립되었다가 2008. 3. 31. 직권 폐업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소외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BB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2002 사업연도에 487,269,200원을 매출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소외 회사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위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 6. 1. 소외 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소외 회사가 사실상 폐업상태로 2006. 11. 이미 지방청 승인 결손처분을 받은 법인으로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도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08. 5. 1. 원고에게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인정상여분에 대한 2 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990,679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인 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100,813,237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08. 10. 10. 피고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08. 5. 9.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하여 2008. 11. 4. 위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일을 2008. 8. 30.로 보고 2009. 4. 29. 원고의 위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한 후 본안에 관하여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을 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은 2008. 5. 31.까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무효라고 하여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2008. 5. 9. 송달받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8. 10. 1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또 원고는, BB세무서장이 2007. 6. 1. 소외 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외 회사는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소외 회사의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었고, 또한 이 사건의 경우는 소득처분을 받는 거주자인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원고에게는 그 통지를 한 바도 없으며, 원고는 위 소득처분된 근로소득 외에는 소득이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법 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등기우편물과 일반우편물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펀집배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받으면, 경비실 앞 등기우편물 알림판에 기재하여 이를 입주자들에게 전달하며, 3~4일 내에 입주자가 이를 수취하지 아니하면 반송처리하여 왔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를 비롯한 입주자들이 경비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원고의 주소지에는 2007. 3. 12.부터 원고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원고 이외에는 다른 거주자가 없다. 원고는 미국 영주권자로서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입출국이 잦은 편이었는데, 2007년도에만 10차례 해외로 출국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부과처분 전후로는 2007. 11. 25.에 출국하여 2008. 8. 30. 입국하였으며, 2008. 9. 5. 다시 출국하였다가 2008. 9. 9. 입국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에게 발송하였는데, 우편집배원은 2008. 5. 9. 아파트 경비원인 박CC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위 고지서는 반송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4, 5, 8, 9호증, 을 4,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 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면,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그러나 아파트 경비원의 등기우편물 수령 당시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고 있고, 아파트 경비원도 납세의무자의 해외 주소지나 전화번호 등을 알 수 없어 그에게 연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와 같은 경우까지도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아파트 경비원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원고는 이미 5개월여 전에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고, 그 이후 3개월 이상 경과된 뒤에 귀국하였는바, 이처럼 전후 9개월 동안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상황에서 납세고지서 등 중요한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려면 그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교부된 시점에 원고에게도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2008. 8. 30. 입국 이후 비로소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볼 것인바, 그러하다면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불복기간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는 '원고의 주소지에는 원고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자가 왕래하였다는 사실 및 경비원이 기재한 원고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의 아들(원고) 차량번호와 원고의 아파트 차량번호가 동일함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8ㆍ10호증 및 을 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2008. 5. 31.)을 지나 2008. 8. 30.에 원고에게 송달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이에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되 이와 같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