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허상수)
중국국제항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병필)
2009. 12. 17.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2. 4. 15.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항소취지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감축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16째줄 “각 선고하였는데” 다음을 “이에 유가족 등만이 위 서울고등법원 2006나49217호 판결 에 대하여 대법원 2008다3619호 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09. 12. 24. ‘원심법원은 항공기 승무원들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승객들의 과실은 전혀 없는 점, 그 결과가 참혹한 점 등 항공기 사고로서의 특수한 사정을 제대로 참작하지 아니한 채 위자료를 산정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함으로써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 중 위자료에 관한 유가족 등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유가족 등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한편 유가족 등만이 대법원 2007다77149호 로 상고한 위 부산고등법원 2007나6550호 사건에서 대법원은 같은 날 ‘원심법원이 위와 같은 항공기 사고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면서 유가족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한편 위 각 소송 이외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나머지 한국인 사상자 및 유가족 등과 피고 회사사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부산지방법원 2002가합18971호 , 2002가합22154호 , 2003가합6838호 로 계속중이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