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기각)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임[국승][국승]
서울고등법원2014누45934(2014.12.09)
(재심기각)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임[국승]
(원심요지)유상증자시의 발행가액이유가증권발행규정 의한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거나 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제되는 증여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상속세 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법원-2014재두217(2015.01.15)
김○○
양천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2014누45934(2014.12.09)
2015.01.15.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청구이유를 살펴본다.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시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뀔 때),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하나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여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6.26. 선고 2007재두301 판결 등 참조), 재삼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없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재심원고)의 주장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승소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