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처분취소][공2006.3.15.(246),439]
[1]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경정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인지 감액경정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에서 정한 유형 이외의 경우에도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조항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연장의 범위
[3]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 제2항 에 의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이후 판결·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경정결정 등의 물적·인적 범위
[1]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경정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인지 감액경정처분인지의 여부는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고지된 개별적인 세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공동상속인 전체에 대한 총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은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그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하여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는 그 각 호에서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사유가 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와 그 문언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제12조의2 각 호 가 규정한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부분도 당해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정된다.
[3]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세권자는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 등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판결 등에 따른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 그 취소나 변경의 대상이 된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재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참조), 제25조의2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참조) [2]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현행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 참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3]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 제2항
[1]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9971 판결 (공2004상, 484)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두14604 판결 [3]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68 판결 (공1996하, 3240)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공2004하, 1177)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두9473 판결 (공2005상, 688)
원고 1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응수)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생)
원심판결 중 가산금징수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경정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인지 감액경정처분인지의 여부는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고지된 개별적인 세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공동상속인 전체에 대한 총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5차 처분은 4차 처분에 비하여 총 상속세액은 감소하였지만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고유의 상속세액이 각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는 원고들에 관한 한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환송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세의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은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그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하여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2 는 그 각 호에서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사유가 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와 그 문언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12조의2 각 호 가 규정한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부분도 당해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적법한 상속인이 아닌 자를 상속인에 포함하여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은 시행령 제12조의2 가 규정하고 있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증여받은 재산을 일부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5차 및 6차 처분과 직접 관련된 증액경정사유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은 모두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세권자는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 등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판결 등에 따른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 그 취소나 변경의 대상이 된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재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68 판결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두947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인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 판결에 따라 소외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취소하는 데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취소의 대상이 된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례제척기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피고는 가산금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납세고지서에 가산금 내역의 고지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가산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독촉장에 의한 가산금징수처분이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그 징수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원고들별로 각자 부담할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액수를 계산할 수가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심 변론종결 전에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이 사건 가산금징수처분 전부에 관하여 취소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6차 처분에 의한 가산금 징수고지액 총 6억 43,895,297원 중에서 4차 처분에 의한 상속세액을 기초로 산정된 정당한 가산금의 총액 1억 61,869,542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취지를 감축·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원고들이 청구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이 사건 가산금징수처분 전부를 취소하고만 것은 민사소송법 제203조 소정의 처분권주의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가산금징수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