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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4. 05. 선고 2017나2071353 판결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당연무효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6648(2017.11.14)

제목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당연무효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음

요지

(1심판결과 같음)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당연무효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나2071353 부당이득금

원고

임○○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03.15.

판결선고

2018.04.0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추가 판단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의 이유에다가 이 법원의 아래와 같은 추가 판단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2. 9. 17.자 증여세 처분(이하 제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은 당연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원고로부터 징수한 증여세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추가 판단]

「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 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처럼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자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29. 선고 2012다99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원고가 설OO로부터 에OOO 주식회사의 주식 2,200주(이하 위 에OOO 주식회사를 '소외 회사'라 하고,위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매도인인 설OO가 그 주식 매매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등'의 지위에 있었고, 나아가 원고가 설OO와 친척이거나 원고와 설OO가 소외 회사의 임원이라는 '특수관계'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이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에는 설OO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할 때에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등'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이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559 판결로써 명백해진 상태였다. 나아가 원고와 설OO가 친척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을뿐더러, 원고와 설OO가 소외 회사의 임원이라 하여 '특수관계'의 지위에 있다고 볼 법령상 근거 또한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처분 당시 과세관청(분당세무서장)이 이 사건 주식 매매와 관련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②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등'의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 제1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이 사건 과세처분 이전인 2012. 2. 2.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당해 주주등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최대주주등'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던 과세실무를 더욱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음을 내세워 설OO도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등'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중대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이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피고 주장과 같이 개정 이전부터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당해 주주등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최대주주등'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던 과세실무가 정착되어 있었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는 위와 같은 개정 이전에는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당해 주주등1인 외에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최대주주등'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559 판결을 보더라도 분명하다. 게다가 이 사건 규정의 개정에 불구하고 원고가 설종구와 사이에서 특수관계의 지위에 있지 않았던 이상 원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③ 이 사건에서 원고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신고하고,이 사건 과세처분 이후 원고가 그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였음은 별다른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1. 12.경 원고의 해명에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수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면서 원고에 대하여 2012. 1. 2.까지 그에 따른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원을 신고・납부할 것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세처분 하겠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던 사실, 이에 원고는 2012. 1. 5. 피고의 안내 내용에 따라 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신고하였던 사실, 그러함에도 원고는 그에 따른 증여세 중 일부인 ○○○원만을 납부하고서는 그 나머지를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부과처분과 2012. 10. 25.자 독촉통지를 받은 뒤, 2012. 12. 17.에서야 가산금이 포함된 증여세를 완납하기에 이른 사실 등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증여세 과세 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신고하고, 이후 그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자신신고납부 해태에 따른 부가세의 부담이나 체납처분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피고의 안내나 독촉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과세처분이 갖는 하자의 중대・명백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④ 나아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드러난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되고 사실관계 오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위법성의 정도가 강함에도 이 사건 과세처분을 시정하지않고,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은 과세행정의 안정과 원활한 운영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과세처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측면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본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제3자에 대하여 예기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국가에 대하여 과세행정의 안정과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초래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서 뒤늦게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 역시 이 사건 과세처분이 갖는 하자의 중대・명백성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하겠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