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2010나55202 임대차보증금
조○○
○○시 ○○구 ○○동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안 담당변호사 오창용
1. 김
○○시 ○○읍 ○○리 ○○
2. 장◆◆
서울 ○○구 ○○동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국
3. 망 백▽▽의 소송수계인들의 선정당사자
백▷▷
○○시 ○○읍 ○○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한 담당변호사 문경식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 21. 선고 2008가합783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12. 2. 선고 2009나22534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2084 판결
2010. 10. 1 .
2010. 11. 5 .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김 은 환송 전 당심 공동피고 김♤♤ ( 이하
' 김♤♤ ' 이라고만 한다 ) 과 연대하여 197, 986, 000원, 김♤♤과 각자 위 197, 986, 000원 중
피고 장◆◆은 42, 108, 000원, 선정자 박 은 12, 289, 679원, 피고 ( 선정당사자 ) 백▷▷ ,
선정자 백▶▶, 선정자 백▲▲, 선정자 백◀◀는 각 8, 193, 11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
라. ( 원고는 환송 전 당심에서 피고 장◆◆에 대한 청구를 감축하였다. )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 1 ) 한국토지공사는 파주시 ○○읍 소재 토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 장◆◆은 교하택지개발지구 중 파주시 ○○읍 ○○ 대 OOM ( 분양대금 4억 2, 108만 원, 이하 ' 이 사건 제1 택지 ' 라고 한다 ) 의 명의상 수분양자이다 ( 최초 수분양자는 김■■ 이었으나 2006. 6. 11. 수분양자 지위가 어머니인 피고 장◆◆에게 승계되었다. 이하 김■■, 피고 장◆◆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 장◆◆으로 기재한다 ). 제1심 피고 백▽▽ ( 이하 ' 망 백▽▽ ' 으로 기재한다 ) 은 위 ○○읍 ○○ 대 OOm ( 분양대금 3억 8, 878만 원, ' 이하 이 사건 제2 택지 ' 라고 한다 ) 의 명의상 수분양자이다. 망 백▽▽은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09. 1. 29.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소송수계하였다. 망 백▽▽의 상속인으로 처인 선정자 박, 자녀인 선정자 백▷▷, 백▶▶, 백▲▲, 백◀◀가 있다. 김♤♤은 공인중개사인 피고 김 의 중개로 택지개발사업 관련 분양권을 원고에게 매도한 사람이다 .
( 2 ) 한국토지공사가 위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택지에는 ① 이주자택지 ( 개발지구 내에 집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사람에게 주는 택지 ), ② 협의양도인택지 ( 토지를 소유하다가 협의양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택지 ), ③ 우선공급택지 ( 거주자이지만 이주자 택지 분양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주는 택지 ) 가 있다. 그 중 ① 이주자택지와 ② 협의양도인택지는 추첨으로 대상 택지가 지정되지만 ③ 우선공급택지는 수분양자가 대상 택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사건 제1, 2 택지는 우선공급택지이다 .
나. 원고의 분양권 매수 및 분양 계약금 등 지급 ( 1 )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김 에게 투자할 곳을 문의하였다. 피고 김 은 때마침 김♤♤으로부터 투자자를 찾는 전화를 받아 원고를 김♤♤에게 소개하였다. 피고 김 은 2003. 8. 6. 원고를 데리고 김♤♤의 사무실로 가서 원고와 김♤♤이 아래 ( 2 ) 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 위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 김은 원고와 김♤♤으로부터 300만 원씩 받았다 . ( 2 ) 원고는 2003. 8. 6. 김♤♤으로부터 파주시 교하택지개발구역 내 토지에 대한 김♡♡, 김♥♥의 분양권을 1억 원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김♥♥는 수분양자가 아니고 , 김♡♡의 분양권도 추첨으로 택지를 지정하는 협의양도인택지에 대한 것으로 원고는 택지를 선택할 수 있는 우선공급택지에 대한 분양권을 원하였다. 이에 김♤♤은 2003 .
8. 16. 까지 우선공급택지에 대한 분양권으로 교체해 주기로 하여, 최종적으로 김♤♤이 매수하여 가지고 있던 피고 장◆◆, 망 백▽▽의 분양권을 매매 대상으로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계약 ' 이라고 한다 ).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인 피고 김 이 김♡♡의 분양권 관련 서류를 보관하였다. 원고는 김♤♤에게 위 매수 당일에 계약금 1, 000만 원, 다음 날인 2003. 8. 7. 잔금 9, 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 ( 3 ) 피고 김 과 같은 사무소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신XX은 2004. 5. 피고 장◆ ◆, 망 백▽▽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우선공급택지 매입신청을 하였다. 2004. 5. 31. 이 사건 제1, 2 택지에 대하여 피고 장◆◆, 망 백▽▽ 명의의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 원고는 한국토지공사에 2004. 5. 28. 피고 장◆◆ 명의로 이 사건 제1 택지의 계약금 42, 108, 000원, 망 백▽▽ 명의로 이 사건 제2 택지의 계약금 38, 878, 000원, 2006. 6. 1 .
망 백▽▽ 명의로 이 사건 제2 택지의 중도금 1, 700만 원 합계 97, 986, 000원을 송금하였다 .
다. 이 사건 택지에 대한 전매 제한이 사건 택지가 속한 파주시는 2003. 6. 7.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건설교통부 ( 현 국토해양부 ) 는 공공택지 분양권에 대한 일정 기간 전매금지의 행정지시를 하였는데, 2003. 12. 4. 이 사건 택지와 같은 우선공급택지에 대하여 가족 간의 지위 양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 ( 수분양자 명의변경 ) 를 제하였다. 다만, 협의양도인택지와 이주자택지에 한하여 1회 전매할 수 있었다. 한국토지공사는 2004. 5. 10. 택지분양 공고 시에 이를 안내하였다. 이 사건 제1, 2 택지 매입신청서 양식에는 택지 전매 제한과 관련한 공고문을 숙지하였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03. 8. 이전에는 분양권 전매 가능 여부에 대하여 외부에 공표한 적은 없다 .
라. 분양대금 미납에 따른 분양계약 해제 및 정산 ( 1 ) 이 사건 제1, 2 택지에 대한 분양대금이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아 한국토지공사는 2006. 3. 27. 경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인 피고 장◆◆, 망 백▽▽에게 그 대금 지급을 독촉하였다. 이에 김♤♤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이하 ' 농협 ' 이라고만 한다 ) 백마 지점에서 피고 장◆◆, 망 백▽▽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제1, 2 택지에 대한 중 도금과 연체금을 납부하였다. 그 과정에서 김♤♤은 피고 장◆◆, 망 백▽▽에게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 시 피고 장◆◆, 망 백▽▽이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그 정산금을 피고 장◆◆, 망 백▽▽이 갖는 것으로 하는 한편, 분양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전등기 시 피고 장◆◆, 망 백▽▽에게 사례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 ( 2 ) 이 사건 제1, 2 택지에 대한 분양잔금이 지급되지 않아 2007. 12. 6. 분양계약이 모두 해제되었다. 한국토지공사는 2007. 12. 6. 이 사건 제1 택지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 정산금 356, 971, 990원을 피고 장◆◆의 농협 중도금 대출계좌로, 이 사건 제2 택지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 정산금 331, 155, 320원을 망 백▽▽의 농협 중도금 대출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농협은 위 해제 정산금으로 대출원리금 변제에 충당하여 최종적으로 피고 장◆◆은 56, 716, 078원을, 망 백▽▽은 45, 062, 157원을 받았다 .
[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14, 17, 18, 27호증, 을 제4, 6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 ( 원고는 을 제9호증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환송 전 당심 법원의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위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2008. 12. 11. 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1 ) 원고의 주장
① 기망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주장
이 사건 제1, 2 택지에 대한 분양권은 전매가 불가능함에도 피고 김 은 김♤♤과 함께 전매가 가능한 것처럼 원고를 속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분양권 매매대금 1억 원, 위 택지 분양대금 97, 986, 000원을 지출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김은 김♤♤과 각자 공동불법행위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금 197, 986, 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분양권 전매차익 지급을 전제로 한 분양권 매매 약정 해제에 따른 책임 주장
피고 김 과 김♤♤은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1억 원을 투자하여 분양권을 매수하면 3개월 이내에 전매하여 원고에게 2억 원을 반환하여 1억 원의 전매차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김 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원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이 사건 계약이 목적 달성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김♤♤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으로 위 197, 986, 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③ 채무인수에 따른 책임 주장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자 피고 김 은 자신의 상가를 팔아 해결하겠다고 약정하여 김♤♤의 위 채무를 인수하였다 .
( 2 ) 판단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① 피고 김 - 등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② 3개월 이내에 1억 원의 전매차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점, 또는 ③ 피고 김 이 위 계약 해제에 따른 김♤♤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0호증 내지 제2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손○○의 증언은 그 내용이 원고 또는 원고의 남편 손○○이 피고 김, 김♤♤을 형사 고소한 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으로 피고 김, 김♤♤이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그에 대한 재정신청도 기각된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 김 이 김♤♤과 함께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3개월 이내에 1억 원의 전매차익을 보게 해주겠다는 약정 또는 피고 김 이 채무인수 약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1 ) 중개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 공인중개사인 피고 김 이 원고의 의뢰로 원고와 김♤♤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은 매수인 앞으로 수분양자 명의가 변경되어 매수인이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를 얻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므로 피고 김 은 수분양자 명의변경 가능 여부 및 그것이 불분명한 경우의 위험성을 원고에게 설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의 확인 ·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니 원고에게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라고 주장한다 .
구 부동산중개업법 ( 2005. 7. 29. 법률 제7638호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 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부동산중개업법 ' 이라고 한다 ) 제2조 제1호는 ' 중개 ' 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 교환 ·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3조는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을 토지 ( 제1호 ),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 제2호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 제3호 )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 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48호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는 법 제3조 제3호의 중 개대상물을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 ( 제1호 ),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 제2호 ),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 제3호 ) 으로 정하고 있다 .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김 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중개하였다는 ' 분양권 ' 은 한국토지공사가 파주교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위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주택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수립한 이주대책에 따라 향후 추첨 또는 우선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것으
로서, 이 사건 계약 당시는 아직 추첨 등이 행하여지지 아니하여 분양받을 택지가 정하여지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위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특정한 택지에 관하여 수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단지 향후 추첨 등을 통하여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것에 불과한 이주택지 수분양권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인 ' 토지 '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1287 판결 참조 ), 피고 김 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김♤♤을 소개하고 계약을 알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 중개 ' 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달리 위 조항의 중개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도 않는 따라서, 피고 김 이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한 중개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
( 2 ) 과실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 피고 김 이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의 ' 중개 ' 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에 의하여 '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중개 ' 가 금지됨에도 이를 어기고 분양권을 중개한 것 자체가 위 피고의 잘못이어서 같은 법 제19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또한 적어도 민법상 위임계약의 수임인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또, 피고 김 의 이러한 잘못으로 중개계약 내지 위임계약이 해 제되었으니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는 ' 중개행위 ' 를 함에 있어서의 ' 고의 · 과실 '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제15조의 금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 중개행위 ' 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김 에게 제19조에서 정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 피고 김 이 원고와 민법상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더라도 제15조의 위반으로 등록취소 (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 ) 또는 형사처벌 (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3호 )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금지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 김에게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 고의 · 과실 ' 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나아가 일반적으로 이주택지에 대한 수분양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매수인 앞으로의 수분양자 명의변경이 아니라 매수인으로 하여금 수분양권에 기한 이주택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36671 판결 참조 ) 에 비추어 볼 때, 수분양자 명의변경 가능 여부가 이 사건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 당시는 한국토지공사의 분양조건 공고를 한참 앞둔 시점인 데다가 그 이전인 2003. 6. 7 .
파주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가능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태였고, 이는 일반인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인 2003. 12. 4. 정부 방침으로 수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 조치 등이 시행되고 분양계약 체결을 앞둔 2004. 5. 10. 경에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우선공급택지의 미등기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공고하였음에도 피고 김 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신XX에게 위임하여 피고 장◆◆과 망 백▽▽ 명의로 분양받을 택지를 지정하고, 이어서 2004. 5. 31. 한국토지공사와 이 사건 각 택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2006. 6. 1. 에는 이 사건 제2택지에 관한 중도금까지 일부 지급한 점, ③ 만약 원고가 이 사건 각 택지에 관한 분양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아무런 장애 없이 피고 장◆◆과 망 백▽▽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도 이 사건 계약 당시 수분양자 명의변경이 제한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거나 이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
결국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 김 이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위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그것이 원고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옳지 않다 . ( 3 ) 중개계약 해제에 따른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 피고 김 과의 중개계약이 부동산중개업법상의 계약이든 민법상 위임계약이든 피고 장◆◆, 망 백▽▽과 한국토지공사 사이의 원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중 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바, 이는 피고 김 이 원고에게 전매 제한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한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중개계약을 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 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분양자 명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피고 김 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그 설명에 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김 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잘못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옳지 않다 .
3. 피고 장◆◆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 원고가 김♤♤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권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김♤♤을 대위하여 피고 장◆◆, 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한다 " 라고 주장하나 (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대위에 의하지 아니한 직접 청구 주장을 철회하였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이 대출금 연체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시 그 정산금을 피고 장◆◆, 망 백▽▽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으므로 , 김♤♤의 피고 장◆◆, 망 백▽▽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옳지 않다 .
나. 원고는 " 김♤♤과 피고 장◆◆, 망 백▽▽ 사이의 매매계약, 피고 장◆◆, 망 백▽▽과 한국토지공사 사이의 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원고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되어야 하므로, 김♤♤과 피고 장◆◆, 망 백▽▽ 사이의 약정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 " 고 주장한다 .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포함되지 않는바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 ),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는 위 매매계약 또는 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민법 제548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
다. 원고는 " 원분양자인 피고 장◆◆, 망 백▽▽이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정산금을 취득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고 주장하나, 피고 장◆◆ , 망 백▽▽이 분양권 전매 후에도 분양대금 납부를 위하여 대출명의를 차용하여 준 점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산금 귀속 약정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권리남용이 될 정도의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약정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 피고 장◆◆, 피고 ( 선정당사자 ) 백▷▷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피고 김 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한편, 피고 장◆◆, 피고 ( 선정 당사자 ) 백▷▷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고,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판결을 할 것이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리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재판장 판사 조희대
판사 박양준
판사 이성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