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계약자에게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함[국승]
수원지방법원2013가합11556(2013.11.21)
이 사건 각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계약자에게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함
이 사건 부동산의 원 계약자가 특수관계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와 계약자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2013나2032510 사해행위취소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AAA
대한민국
수원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가합11556 판결
2014. 6. 17.
2014. 7. 1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나항 '제00000호'를 '제00000호'로 경정한다.
1. 청구취지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조AA 사이에 2010. 4. 15. 체결된 매매예약 및 지상권설정계약, 2011. 9.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는 조AA에게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0. 4. 2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2011. 11. 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소장의 청구취지에 적은 '제00000호'는 '제00000호'를 잘못 적은 것이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5면 아래 표의 '같은 리 000-00'을 '같은 리 000-00(갑3의11)'로 고치고 다음항에서 피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피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는 이 사건 제2압류등기를 한 2011. 8. 10. 무렵에는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 무렵 이 사건 각 등기가 사해행위에 근거하였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늦어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 통지를 받은 2011. 11. 7. 무렵에는 이 사건 각 등기가 사해행위에 근거하였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므로, 2013. 5. 31.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1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제2압류등기를 마친 2011. 8. 10. 무렵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를 비롯한 이 사건 각 등기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근거하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참조).
2) 또한, 제1심에서 든 사정과 원고는 2013. 2. 13. 조AA를 체납처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2013. 3. 은닉재산추적조사 준비조사를 시작하였으며(갑10, 변론전체의 취지), 원고가 제출한 주요 증거(갑1에서 갑8)들도 모두 2013. 3. 13.부터 2013. 4. 8.까지 발급받았거나 입수한 자료라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 통지를 받은 2011. 11. 7. 무렵 이 사건 각 등기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근거하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나항 '제00000호'는 '제00000호'를 잘못 적은 것이므로 '제00000호'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