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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720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2.1.(889),457]

판시사항

할부금 인수조건부 차량매매로 차량대금을 받고도 곧바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매도인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 상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리할 사항

판결요지

차량할부금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차량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채 매도인이 대금을 받고도 위 할부매매로 인하여 곧바로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위 차량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 상실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금수수나, 자동차검사증 교부 이외에 위 차량의 이전등록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내용, 위 차량의 매매경위, 차량인도여부, 인수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도 심리를 하여야만 할 것인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매도인이 이 사건 차량의 등록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인이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는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이옥양 외 1인

피고, 상고인

이태민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김현식이 1989.1.19. 15:15경 피고 소유인 전남 5라 1925호 봉고차를 운전하다가 설시와 같은 운전상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가 1989.1.17. 위 봉고차량을 위 김현식에게 대금 1,600,000원에 매도하고 대금전액을 지급받은 다음 자동차 검사증, 자동차보험관계서류,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교부한 이후에 위 김현식이 위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항변에 대하여, 자동차를 매도하여 대금을 지급받고 자동차검사증 등을 매수인에게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매수인에게 교부하지 않은 이상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고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이태민이 이 사건 차량을 소외 김현식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그 대금 1,600,000원을 받고 차량할부금을 위 소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할부매매의 이유로 곧바로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할 수 없었던 사정이 엿보인는바, 원심이 위 차량의 매매로 인한 피고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차량의 이전등록서류 교부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어떻게 합의한 것인지를 밝혀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설시의 대금수수나, 자동차검사증 교부 이외에 위 차량의 매매경위, 차량인도여부, 인수챠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도 심리를 하여야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피고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점에 관하여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 당원 198312.13. 선고 83다카975 판결 ; 1985.4.23. 선고 84다카1484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여러사정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매도인이 이 사건 차량의 등록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0.8.24.선고 90나294